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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다리근육염증 및족저근막염 진단자금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주계약 약관 주계약
한화생명 포켓레저보험 무배당 2026-08-01 ~ 판매중 · 다이렉트/보장성 · 141쪽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be9dc6e085102d89ac2f · dkey 6bdf68584a5ced3a4d5f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 막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5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5만원 50,0005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1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소멸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2. 급여 재해골절 철심제거 수술자금은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3. 재해 탈구, 염좌 및 과긴장 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 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팔근육 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별표 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다리근 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별표 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무릎인대 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킬레스힘줄손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별 표 7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 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급여 철심제거술 대 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항목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급여 철심제거수술’이라 함은 의사에 의하여 진단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 의 관리 하에 제9조(‘급여 철심제거수술’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수가코드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해당 의료행위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의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서 정 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처치 및 수술료 등' 항목에서 급여 항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기타 주) 11. 흡인(吸引, 주사기 등으로 빨아 들이는 것), 천자(穿刺, 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 나 약물을 주입하는 것) 등의 조치 및 신경(神經) BLOCK(신경의 차단), 미용성형상의 수술, 피임(避 妊) 목적의 수술, 피임 및 불임술 후 가임 목적의 수술, 검사 및 진단을 위한 수술[생검(生檢), 복 강경 검사(腹腔鏡檢査) 등], 발정술(拔釘術) 등 내고정물제거술은 ‘수술’에서 제외합니다.

질병코드

6개 표 · 60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4 특정 팔근육염증 및 내·외측상과염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70.0 손 및 손목의 만성 염발음윤활막염
M70.1 손의 윤활낭염
M70.2 주두윤활낭염
M70.3 팔꿈치의 기타 윤활낭염
M72.0 손바닥근막성 섬유종증(뒤퓌트랑)
M77.0 내측상과염
M77.1 외측상과염
M77.2 손목의 관절주위염
보장 별표 5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막염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M70.4 무릎뼈앞윤활낭염
M70.5 무릎의 기타 윤활낭염
M70.6 대퇴골돌기윤활낭염
M72.2 발바닥근막성 섬유종증
M76.4 경골측부 윤활낭염[펠레그리니-스티다]
M76.5 무릎뼈힘줄염
M76.6 아킬레스힘줄염
M76.7 비골힘줄염
M76.8 발을 제외한 다리의 기타 골부착부병증
M76.9 상세불명의 다리의 골부착부병증
보장 별표 6 특정 무릎인대파열 및 연골찢김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83.2 현존 반달연골의 찢김
S83.42 외측 측부인대의 파열
S83.43 내측 측부인대의 파열
S83.52 전십자인대의 파열
S83.53 후십자인대의 파열
보장 별표 7 아킬레스힘줄손상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86.0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보장 별표 8 탈구, 염좌 및 과긴장 분류표 2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3 머리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13 목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3 흉곽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29.0 흉부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33 요추 및 골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43 견갑대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53 팔꿈치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63 손목 및 손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3 고관절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76.1 대퇴사두근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S83 무릎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S86.0 아킬레스힘줄의 손상
S93 발목 및 발 부위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03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탈구, 염좌 및 긴장
T09.2 몸통의 상세불명의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1.2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3.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상세불명 관절 및 인대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3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탈구, 염좌 및 긴장
T14.6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T79.6 외상성 근육허혈
보장 별표 9 급여 철심제거술 대상 재해골절Ⅱ(치아파절 제외) 분류표 1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09.9 머리의 상세불명 손상
S12 목의 골절
S22 늑골, 흉골 및 흉추의 골절
S32 요추 및 골반의 골절
S42 어깨 및 위팔의 골절
S52 아래팔의 골절
S62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72 대퇴골의 골절
S82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9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T02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골절
T08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4.2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골절
표 원문 83자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족저근막염 진단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특정 다리근육염증 및 족저근 막염’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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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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