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 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2년미만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2년이상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 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 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 | 730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약물허 가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면역 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 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 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 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특정면역항암제의 ‘안전성 및 유효성 인정 범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인정 특정면역항암제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인 경우 인정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불인정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승인한 요법’ 이 아닌 경우 ④ 이 특약의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라 함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 받고 약물이 투여 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 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 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초 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 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 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 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 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④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암’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 상선암 제외)’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 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갱신 | 주) | 3. 주1) 내지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730 | 주) |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8.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 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 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 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 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 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 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 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 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5~C49 |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1. 골수섬유증 | |
| D47.5 |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 적으로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은 경우 (최초 1 회한) 2년미만 500만원 2년이상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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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73303d8c2e7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2.0 무배당/2010-0012010-002_약관_2023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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