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8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로 ‘장애 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소멸 | 18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8대장애 구 분 8대심한장애 (8대심한장애 제외)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지급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예2) ‘8대심한장애’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및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지급받고, 이 특약은 소멸됨 예3)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진단 확정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 진단 확정시 8대장애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 진단 확정시에는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을 지급 ②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 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8대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서 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로 장애인의 장애정도(별표 2-5참조)에 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8대장애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8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로 ‘장애 인’이 된 경우(최초 1회한)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18f48037530e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004~006_약관_202309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