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장애진단특약(T2.1) 무배당 약관
특약
선택특약
ok
p.222–236
seq 14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f77611f700692b8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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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004~006_약관_2023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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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 2024-01-01 ~ 2024-03-31 | 222~236 | 열기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 2023-11-01 ~ 2023-12-31 | 222~236 | 열기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 2023-09-16 ~ 2023-10-31 | 222~236 | 열기 → |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3-09-01 ~ 2023-09-15 | 222~236 |
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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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8대장애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228 | 0·1·0 | 코드없음 |
| · | 8대심한장애진단자금 | 2-1 |
100만원
|
p.228 | 0·1·0 | 코드없음 |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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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320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
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8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인’이 되었을 경우(최
초 1회한) : 8대장애 진단자금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8대 장애’ 중 하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고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
인’이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3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1,200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8대장애
구 분 8대심한장애
(8대심한장애 제외)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지급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예2) ‘8대심한장애’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및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지급받고, 이 특약은 소멸됨
예3)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진단 확정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 진단 확정시 8대장애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
진단 확정시에는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을 지급
②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
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년 이내로 하고,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계약
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년 이내)중에 장애상태가 더 악화된 때에는 그 악화된 장애상태를 기준으로
납입면제
art_waiver
321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33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1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 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소멸 | 18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진단자금 지급 예시】 8대장애 구 분 8대심한장애 (8대심한장애 제외)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지급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해당없음 지급 예1)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지급 예2) ‘8대심한장애’로 최초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 진단자금 및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 지급받고, 이 특약은 소멸됨 예3)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로 진단 확정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 ‘8대장애(8대심한장애 제외)’ 진단 확정시 8대장애 진단자금을 지급받고, 그 후 ‘8대심한장애’ 진단 확정시에는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을 지급 ②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③ 피보험자에게 8대 장애 중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장애가 발생하여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에도 하 나의 장애로 인한 8대심한장애 진단자금만을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기간이 끝 나는 경우에는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보험 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장애상태가 결정된 이후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특약의 효력이 없어진 경우에는 보험기간이 10년 이상인 계약은 질병의 진단확정일부터 2 | |
| 납입면제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 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 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 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이 특약에 있어서 ‘8대 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지체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장애인복 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서 정한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이 특약에 있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 2조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판정된 경우로 장애인의 장애정도(별표 2-5참조)에 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 |
질병코드
표 0개 · 원본 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이 단위가 가진 분류표가 없습니다. 별표를 쓰지 않는 특약(재해·상해 등)이라면 정상이고, 질병 특약인데 비어 있다면 별표를 잘라 내지 못한 것입니다.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0줄없습니다. 이 단위의 표 줄이 전부 어느 급부엔가 붙었습니다. 적어도 이 단위 안에서는 빠뜨린 줄이 없습니다.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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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8f48037530e
· 한화생명 상생친구 보장보험 무배당/2126-004~006_약관_2023090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