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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제외간병인사용치매 입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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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사 용 입원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일당 5만원 50,0005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치매’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치매’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치매보장개시일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치매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갱신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보장개시일·갱신 365 주) 3. 이 특약의 ‘치매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치매’ 진단이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치매’를 진단받 는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기타 주) 4. ‘치매’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을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5. ‘치매’의 진단 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정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 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의료법 제5조(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에 규정한 의사(치과의 사 제외) 또는 한의사 면허를 가진 자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검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내 려져야 하고, 이 진단은 병력청취, 인지기능 및 정신상태 평가, 신체진찰과 신경계진찰, 신경심리 검사, 일상생활능력평가, 검사실검사, 뇌영상검사 등 해당 치매의 진단 및 원인질환 감별을 위해 의학적으로 필요한 검사 및 그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정해지며, 뇌영상검사 등 일 부 검사에서 치매의 소견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검사에 의한 종합적인 평가를 기초로 치매를 진단할 수 있습니다.
갱신·한도 365 주) 6. ‘간병인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 ‘요양병원 간병인사용 치매 입원급여금’ 및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 사용 치매 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각 입원일수를 합하여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 입원이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에 그 지급일 수는 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총 입원일을 기준으로 1회 입원당 365일을 한도로 하여 계산합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치매 입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끝났을 때에도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는 주6)에 따라 계속하여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주6)에도 불구하고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이전한 경 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에는 변경된 기준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 의 치매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요 양병원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그 반대의 경우가 같은 날에 발생하여 2가지 이상의 보험금 지급사 유를 충족한 경우 해당일에 대하여 가장 높은 입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1 주) 9. ‘간병인사용 입원’의 입원일수는 1일을 기준으로 하며, 1일당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1일로 간주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치매’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1 혈관성 치매
F0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3 상세불명의 치매
F05.1 치매에 병발된 섬망
G30 알츠하이머병
G31.82 - [G31.82† : 루이소체치매(F02.8*)] F02.8
표 원문 142자
요양병원 제외간병인사용치매 입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치매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매의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1일 이상 입원하여 간병인사 용 입원하였을 경우
	1일당 5만원
p.295 찾을 것: 요양병원 제외간병인사용치매 입원급여금 새 창
295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9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