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2,329 / 18,857

암비관혈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bffe59adf2f7d56d524e · dkey 2f39a521cdd2737eab31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암 비관혈수술자금×36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 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 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암 비관혈수술자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납입면제·갱신 주) 4.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 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 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 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9.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8)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3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 3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5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6 2. 위의 악성 신생물
C17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C22 4.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3 5.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4 6.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5 7. 췌장의 악성 신생물
C32 8.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3 9.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8 11.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9 12.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1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69 14.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70 15.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1 16. 뇌의 악성 신생물
C72 17.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81 18. 호지킨림프종
C82 19. 소포성 림프종
C83 20. 비소포성 림프종
C84 21. 성숙 T/NK-세포림프종
C85 22.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6 23.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8 24.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90 25.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1 26. 림프성 백혈병
C92 27. 골수성 백혈병
C93 28. 단핵구성 백혈병
C94 29.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5 30.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6 31.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D47.1 32.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5 3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153자
암비관혈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 (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 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132 찾을 것: 암비관혈수술자금 새 창
13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