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113 / 18,857

소액질병비관혈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c07df62fbc97fe84ca87 · dkey 10a125575d99a5586632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질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0만원 5,000,000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3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3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 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2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④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및 ‘제자리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 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진단자금 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및 ‘제자리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5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경우 에는 해당 세부보장의 진단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해당 세부보장의 계약자적 립액을 말합니다)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 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대장점막내암’(제5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6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9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4.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3)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6. 피보험자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 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7.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 을 지급합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주) 1.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특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간암, 담낭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을 말합니다.
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제자리암 진단자금에 대한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 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을 말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위암 및 식도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위 암 및 식도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경계성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3(‘경계성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계성종양’ 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경계성종양 진단자금에 대한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초기 이외의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초기 이외의 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유방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3(‘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4(‘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여성생 식기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5(‘남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남성생 식기암’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직∙결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직∙결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직∙결장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이라 함은 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대장점 막내암’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에 대한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 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특정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 액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비뇨기계암’이라 함은 제2-2조의3(‘비뇨기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비뇨기계암’ 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양성뇌종양’이라 함은 제2-2조의4(‘양성뇌종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양성뇌종양’ 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기타피부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호흡기암 및 구강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호흡기암 및 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 및 구강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2-2조의3(‘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을 말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기타피부암 진단자금’에 대한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365 주) 주) 1.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2. 암 특정항구토제 처방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 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4.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 기간은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도 1 주) 주) 1.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2.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한도 1 주) 주) 1.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2.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이라 함은 제2-2조의2(‘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을 말합니다.
기타 주) 3. ‘산정특례 신규등록’이라 함은 제2-2조의3(‘산정특례 신규등록’의 정의)에서 정한 ‘산정특례 신규등 록’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산정특례 신규등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멸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주) 1.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2(‘소 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4('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3. 이 특약의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2(‘소 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4('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제 2-2조의2('암(특 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각 호를 제외 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4('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제 2-2조의2('암(특 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각 호를 제 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4('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특정소액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제 2-2조의 2(‘특정소액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 1항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4('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이 특약의 ‘특정소액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암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제 2-2조의 2(‘특정소액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확 정) 제 1항 각 호를 제외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4('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6.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5)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 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최초 진단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4.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확정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암(기 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 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한도 1 주) 주)1.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2.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한도 1 주) 주)1.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2.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2.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방절제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유방절제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유방재건관련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면책·부지급 주) 4.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서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수술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 의 조직검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에서 ‘유방재건관련 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 분류표’(별표 2-4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초 1회만 보장 합니다.
기타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한도 1 주) 주) 1.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2.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한도 1 주) 주) 1. 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2. 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종합병원)에서 정한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 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면역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 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 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9.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2-2조의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1항에서 정한 ‘특정면역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면역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특정면역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 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특정면역항암제’ 및 ‘특정면역항암 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 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 다.
기타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 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기타 주) 5.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 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주) 6.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 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 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 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 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 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 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 기조절 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선 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에 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 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0.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 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 나이프 등)가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두개강 내 및 두경부 내의 병소 치료 시 두개골을 잘라내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정위적(입체적)으로 파괴시키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과 뇌 이외의 체부 병변에 다수에 걸쳐 한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2.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26개 표 · 29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4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5 췌장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대상 암 분류표 4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C44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5~C49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6~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제자리 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D03 제자리 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 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 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D37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단, D47.1, D47.3,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검사기록지 포함), 진료비세부내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EDI) 필수기입), ‘급여 특정 항구토제’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3 대장암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의2(‘특정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특정 고액암’ 및 제2-2조의3(‘비뇨기계암’의 정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표(별표 2-3 참조)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표’(별표 2-4 참조)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의3(‘비뇨기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비뇨기계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특약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3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6 위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3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97 악성 신생물
D00~D09 제자리신생물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7~D48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3 특정 고액암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70~C7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특정암 분류표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8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3. 직장구불결장접행부의 악성 신생물
C20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1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6 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 7.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 8.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7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C43 10.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11.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12.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13.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4.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5. 요로의 악성 신생물
C74 16.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7.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8.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19.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20.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보장 별표 2-3 호흡기암 및 구강암 분류표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 입술의 악성 신생물
C01 혓바닥의 악성 신생물
C02 혀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3 잇몸의 악성 신생물
C04 입바닥의 악성 신생물
C05 구개의 악성 신생물
C06 입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07 귀밑샘의 악성 신생물
C08 기타 및 상세불명의 주침샘의 악성 신생물
C09 편도의 악성 신생물
C10 입인두의 악성 신생물
C11 비인두의 악성 신생물
C12 이상동(梨狀洞)의 악성 신생물
C13 하인두의 악성 신생물
C14 입술, 구강 및 인두내의 기타 및 부위불명의 악성 신생물
C3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MRI 촬영목적이 기재된 소견서, MRI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4 급여 특정 항구토제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장 별표 2-4 남성생식기암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의2(‘직∙결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직∙결장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1. 골수섬유증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사체검안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4 비뇨기계암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6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5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6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4 수술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장 별표 2-4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라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암이 전신으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4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라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보장 별표 2-4 특정암 분류표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8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3. 직장구불결장접행부의 악성 신생물
C20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1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6 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 7.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 8.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7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C43 10.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11.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12.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13.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4.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5. 요로의 악성 신생물
C74 16.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7.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8.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19.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20.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보장 별표 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invasive carcinoma)의 크기가 2cm 이하면서 국소 림프절의 전이나 원격전이가 없는 상태의 유방암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암이 전신으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5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2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1. 골수섬유증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5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외] 2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1. 골수섬유증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확인 및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추가 허가」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위암의 치료 허가 취소>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5 수술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라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보장 별표 2-5 양성뇌종양(경계성종양 제외)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2 수막의 양성 신생물
D33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양성 신생물
D35.2 뇌하수체의 양성 신생물
D35.3 두개인두관의 양성 신생물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의2(‘호흡기암 및 구강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 및 구강암’에 대한 보장개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시일(‘호흡기암 및 구강암’의 경우에는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호흡기암 및 구강암’ 및 ‘기타피부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35.4 송과선의 양성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중증질환자 암질환 산정특례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가 ‘중증질환자(암) 산정특례 대상질환’으로 중증질환자 암질환의 산정특례는 확진된 날로부터 30일(토요일, 공휴일 포함) 이내 공단에 등록 신청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검사기록지 포함), 산정특례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말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납입기간중 0%, 납입기간후 50%)’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감액완납보험으로의 변경 포함)이 제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및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때(암이 전신으로 전이되어 조직검사가 불가한 경우나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에는 피보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Immune Checkpoint)을 차단함으로써, T세포가 암세포를 파괴하도록 하는 항암치료제를 말합니다. 카티(CAR-T, 키메라항원수용체 T세포) 항암치료제란 인체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확인 및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불인정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효능효과 추가 허가」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보장제외 -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보장 분류번호 : 421(항악성종양제) - 효능효과 : 유방암의 치료 효능효과 : 유방암, 위암의 치료 (1) 진단명 (2) 투약한 약제의 제품명 (3)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 여부 (4)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의 경우, ‘암질환심의위원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표 원문 126자
소액질병비관혈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소액질병’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 인 목적으로 ‘비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0만원
1년이상	1,000만원
p.258 찾을 것: 소액질병비관혈수술자금 새 창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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