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 일’에 생존한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발생해당일을 포함하여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합니다. | 산식 | 월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장 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소멸 | 36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지급하며, 피 보험자가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해당연도에 대하여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12개월동안 확정 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 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지급). 다만, 5년(60회)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② 회사는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보증지급(이하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보 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 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③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 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및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 당일’로 합니다.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되어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고 피보험자 사망 이후 보험금을 청구한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제2-2조의2(‘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 ‘경도이상 장기요 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 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 (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3.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 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 습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 태 간병자금을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6.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 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 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7.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별도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 ||
| 기타 | 주) | 주) 1. 증액보장보험금이 지급된 후에는 이 특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2.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증액보장보험금을 보 증지급하며, 피보험자가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3. 증액보장보험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증액보장보험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60회까지 지급 합니다. 다만, 해당월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일'에 해당되는 날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 일을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5.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단,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장보험금 증액 계약일 이전에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 에는 제외)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 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6.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7.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로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 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증액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 일’에 생존한 경우 발생해당일을 포함하여 ‘매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매년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에 생존시 해당연도에 대하여 12개월 확정지급, 단 5년(60회)을 최고한도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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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0a7b3ed7ad4
· _stopped/한화생명 The걱정없는 간병치매보험 무배당/2131-001~002_약관_20231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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