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353 / 18,857

특정중증장애간병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c28066fbe2b5f5c69e76 · dkey 074440a9b0dbf91e5e1c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특정장 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4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매월 40만원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 일’로부터 1년(12회) 확정지급 하며, 15년(180회)을 최대한도 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 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400,0004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18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피보험자의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험 기간이 끝나는 경우에는 재해일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의 확정일부터 180일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보건복지부 고시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정한 장애진단시기에 ‘특정 중증장애인’ 판정을 받은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 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 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 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 애인’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는 특정장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정장애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부지급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 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8.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 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동안 ‘매월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 단, 15년(180회) 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세부보장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세부보장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 11.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된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중증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중증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증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 까지 지급합니다. 단, 해당월에 ‘특정중증장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금’ 및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금’은 월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약일부터 매월 단위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4.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 소 등)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 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중증 장애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 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 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 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특정 중증장애인’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 중증장애인’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 유) 제1호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4.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 제1항 내지 제7 항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 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3)에 따라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제2-12조(특 약의 갱신) 제8항에 따라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세부보장은 갱신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장애’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 애인’에서 정한 장애의 종류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자폐성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루장애 및 뇌전증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를 말합니다. 다만, 지적장애 및 정신장애는 특정장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이 특약에 있어서 '특정 중증장애인'이라 함은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의 등록절차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증명서(이하 '장애인증명서'라 합니다)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하는 경우 (3) 장애의 정도가 심한 특정장애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부지급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선천적 원인 및 출생시 원인으로 '특정장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 증장애인'이 되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8. 두 가지 이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가 중복된 경우, 중복장애 합산시 장애인증명서 상 종합 장애정도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되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단, 장애인 증명서에 기재된 주장애가 제2-2조의2('특정장애'의 정의) 에서 정한 특정장애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365 주) 9.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부터 1년(12회) 동안 ‘매월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확정지급합니다(피보험자가 해 당연도 중 사망한 경우 해당연도에 지급받지 못한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지급). 단, 15년(180회) 을 최대한도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10.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세부보장을 해지할 수 없으며, 제 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세부보장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주) 11. 회사는 피보험자가 '특정 중증장애인'이 된 날을 1회로 하여 36회까지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보증지급(이하 '중증 보증지급기간’이라 합니다)하며, 피보험자가 ‘중증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중증 보증지급기간’ 이내에 지급받지 못한 잔여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12.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 수령 중 보험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피 보험자가 살아있을 경우 해당월 특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은 보험기간 만기와 관계없이 최대 180회 까지 지급합니다. 단, 해당월에 ‘특정중증장애 발생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주) 13.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보조 활동지원금’ 및 ‘특정중증장애 방문 활동지원금’은 월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약일부터 매월 단위로 도래 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4. 회사는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장애인이 되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 소 등)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특 정중증장애 간병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피보험자가 부정한 방법 등으로 활동지원급여를 수급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활동지원급여의 중단 또는 제한)에 따라 활동지원 급여가 중단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에서 정한 특정중증장애 활동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5.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단,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하는 특정중증 장애 간병자금을 지급받은 후 사망한 경우 해당 세부보장에 대한 계약자적립액은 지급하지 않습 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38자
특정중증장애간병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또는 재 해 이외의 원인으로 인해 보험기간 중 '특정장 애'가 발생하여 '특정 중증장애인'이 되고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일’에 생존한 경우
	매월 40만원 (‘매년 특정중증장애 발생해당 일’로부터 1년(12회) 확정지급 하며, 15년(180회)을 최대한도 로 지급) ※ 단, 최초 3년(36회) 보증지 급하며 피보험자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까지 잔여분은 지급합니다.
p.1421 찾을 것: 특정중증장애간병자금 새 창
14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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