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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시설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c2f3dcfb5c7d7fbe2b88 · dkey 97ecfd6d7b63f829fced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경 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이용 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경도이상 장 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 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2.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제2-2조의2(‘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하는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 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 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4. 피보험자가 ‘시설급여’ 이용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 후에 해당하는 경도이상 장기요양 시설급여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멸 주)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보장개시일 90 주) 주) 1.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 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경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 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2.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3. 피보험자가 ‘시설급여’ 이용 중에 보험기간이 종료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의 다음날 이 후에 해당하는 증액보장보험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 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 험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증액계약의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05자
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시설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경 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1일 이상 ‘시설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 1일당 1만원
p.123 찾을 것: 경도이상장기요양상태시설급여금 새 창
12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6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