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849 / 11,512

고액치료비재해 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c49d0b101bc063e870a0 · dkey 40aea293c1fb2eec7d47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고액치료비 재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재해 사고일자당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치료비 질병(10대) 수술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고액치료비 질병(10대) 수 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치료비 질병(23대) 수술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고액치료비 질병(23대) 수 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의 수술을 받은 경우
납입면제 60 조문:세부규정 2.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류 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 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 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 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면책·부지급 주) 6. 고액치료비 질병(10대) 중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변연절제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8.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 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9.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5.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 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면책·부지급 주) 6. 고액치료비 질병(10대) 중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 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변연절제가 포함되지 않은 단순 창상봉합술은 수술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기타 60 주) 8.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 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9.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 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3개 표 · 167행 via clause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고액치료비 질병(10대) 분류표 5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18.83 심장질환 심내막의 결핵(I39.8*) 심장막의 결핵(I32.0*)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A39.5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I39.8
B15~B19 바이러스간염
B25.1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K77.0
B37.6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I39.8
B58.1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K77.0
E10 1 형 당뇨병
E11 2형 당뇨병
E12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E13 기타 명시된 당뇨병
E14 상세불명의 당뇨병/
G99.8 애]
H32.8 - 알부민뇨성 망막염(N18.5†) 신장성 망막염(N18.5†) 만성 콩팥병에서의 요독성 뇌졸증(N18.5†) N18.5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10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I11 고혈압성 심장병
I12 고혈압성 신장병
I13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I15 이차성 고혈압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근의 결핵(I41.0*)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H36.0) 제외)
I79.2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50, .51에 해
J40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J41 만성 하부 호흡기질환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J42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J43 폐기종
J44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J45 기관지 폐의 특정질환 천식
J46 천식지속상태
J47 기관지확장증
K25 위궤양
K26 십이지장궤양
K27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K70~K77 간의 질환 간아메바증(K77.0*)
N17 급성 신부전
N18 만성 콩팥병 요독성 신경병증(N18.5†)
N19 상세불명의 신부전
보장 별표 2-4 고액치료비 질병(23대) 분류표 9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6.6 [A06.6† : 아메바성 뇌농양(G07*)] G07
A15~A19 결핵
A17.0 [A17.0† : 결핵성 수막염(G01*)] G01
A17.1 [A17.1† : 수막결핵종(G07*)] G07
A17.80 [A17.80† : 뇌 및 척수의 결핵종(G07*)] G07
A17.81 [A17.81† : 결핵성 수막뇌염(G05.0*)] G05.0
A17.88 [A17.88† : 기타 신경계통의 결핵] 뇌 및 척수의 결핵성 농양(G07*)
A32.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염(G01*)
A32.1 [A32.1† : 리스테리아 수막염 및 수막뇌염] 리스테리아수막뇌염(G05.0*)
A39.0 [A39.0† : 수막알균수막염(G01*)] G01
A40 연쇄알균패혈증
A41 기타 패혈증
A48.1 레지오넬라병
A85.0 [A85.0† : 엔테로바이러스뇌염(G05.1*)] G05.1
A85.1 [A85.1† : 아데노바이러스뇌염(G05.1*)] G05.1
A87.0 [A87.0† : 엔테로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A87.1 [A87.1† : 아데노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B00.3 [B00.3† : 헤르페스바이러스수막염(G02.0*)] G02.0
B00.4 [B00.4† : 헤르페스바이러스뇌염(G05.1*)] G05.1
B01.0 [B01.0† : 수두수막염(G02.0*)] G02.0
B01.1 [B01.1† : 수두뇌염(G05.1*)] G05.1
B01.2 [B01.2† : 수두폐렴(J17.1*)] J17.1
B02.0 [B02.0† : 대상포진뇌염(G05.1*)] G05.1
B02.1 [B02.1† : 대상포진수막염(G02.0*)] G02.0
B05.0 [B05.0† : 뇌염이 합병된 홍역(G05.1*)] G05.1
B05.1 [B05.1† : 수막염이 합병된 홍역(G02.0*)] G02.0
B05.2 [B05.2† : 폐렴이 합병된 홍역(J17.1*)] 홍역후폐렴(J17.1*) J17.1
B06.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수막염(G02.0*)
B06.0 [B06.0†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풍진] 풍진 뇌염(G05.1*) 풍진 수막뇌염(G05.1*)
B25.0 [B25.0† : 거대세포바이러스폐렴(J17.1*)] J17.1
B26.1 [B26.1† : 볼거리수막염(G02.0*)] G02.0
B26.2 [B26.2† : 볼거리뇌염(G05.1*)] G05.1
B37.5 [B37.5† : 칸디다수막염(G02.1*)] G02.1
B38.4 [B38.4† : 콕시디오이데스진균수막염(G02.1*)] G02.1
B58.3 [B58.3† : 폐톡소포자충증(J17.3*)] J17.3
B90 결핵의 후유증
E20 부갑상선기능저하증
E21 부갑상선기능항진증 및 부갑상선의 기타 장애
E22 뇌하수체의 기능항진
E23 뇌하수체의 기능저하 및 기타 장애
E35.0 [E35.0*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갑상선 장애] 갑상선의 결핵(A18.88†)]
G00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수막염
G01 달리 분류된 세균성 질환에서의 수막염
G02 달리 분류된 기타 감염성 및 기생충 질환에서의 수막염
G0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인에 의한 수막염
G04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5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염, 척수염 및 뇌척수염
G06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두개내 및 척추내 농양 및 육아종
G08 두개내 및 척추내 정맥염 및 혈전정맥염
G09 중추신경계통의 염증성 질환의 후유증
G20 파킨슨병
G21 이차성 파킨슨증
G35 다발경화증
G40 뇌전증
G41 뇌전증지속상태
G80 뇌성마비
G90 자율신경계통의 장애
G91 수두증
H40 녹내장
H42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녹내장
H75.0 [H75.0* :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유돌염] 결핵성 유돌염(A18.02†)
I70 죽상경화증
I71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I72 기타 동맥류 및 박리
I73.1 폐색혈전혈관염[버거병]
I74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I77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I78 모세혈관의 질환
I81 문맥혈전증
I82 기타 정맥의 색전증 및 혈전증
I83.0 궤양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3.2 궤양과 염증을 동반한 하지의 정맥류
I85 식도정맥류
I86.4 위정맥류
J12 달리 분류되지 않은 바이러스폐렴
J13 폐렴연쇄알균에 의한 폐렴
J14 인플루엔자균에 의한 폐렴
J15 달리 분류되지 않은 세균성 폐렴
J16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감염성 병원체에 의한 폐렴
J17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폐렴
J18 상세불명 병원체의 폐렴
J80 성인호흡곤란증후군
J81 폐부종
J82 달리 분류되지 않은 폐호산구증가
J84 기타 간질성 폐질환
J85~J86 하기도의 화농성 및 괴사성 병태
J90~J94 흉막의 기타 질환
K23.0 [K23.0* : 결핵성 식도염(A18.82†)] A18.82
K67.3 [K67.3* : 결핵성 복막염(A18.30†)] A18.30
K93.0 [K93.0* : 장, 복막 및 장간막림프절의 결핵성 장애(A18.3-†)] A18.3-
M01.1 [M01.1* : 결핵관절염(A18.01†)] A18.01
M49.0 [M49.0* : 척추의 결핵(A18.00†)] A18.00
M90.0 [M90.0* : 뼈의 결핵(A18.02†)] A18.02
N33.0 [N33.0* : 결핵성 방광염(A18.11†)] A18.11
N74.0 [N74.0* : 자궁경부의 결핵감염(A18.17†)] A18.17
N74.1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A18.17†)] 결핵성 자궁내막염(A18.17†) A18.17
보장 별표 2-5 고액치료비 재해 분류표 2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7 머리의 으깸손상
S08 머리 부분의 외상성 절단
S17 목의 으깸손상
S18 목부위의 외상성 절단
S28 흉부의 으깸손상 및 흉부 부분의 외상성 절단
S38 복부, 아래등 및 골반의 으깸손상 및 외상성 절단
S47 어깨 및 위팔의 으깸손상
S48 어깨 및 위팔의 외상성 절단
S57 아래팔의 으깸손상
S58 아래팔의 외상성 절단
S67 손목 및 손의 으깸손상
S68 손목 및 손의 외상성 절단
S77 엉덩이 및 대퇴의 으깸손상
S78 엉덩이 및 대퇴의 외상성 절단
S87 아래다리의 으깸손상
S88 아래다리의 외상성 절단
S97 발목 및 발의 으깸손상
S98 발목 및 발의 외상성 절단
T04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으깸손상
T05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한 외상성 절단
표 원문 122자
고액치료비재해 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 으로 ‘고액치료비 재해’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재해 사고일자당 1회한)
-	100만원
p.458 찾을 것: 고액치료비재해 수술자금 새 창
4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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