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20만원 | 200,0002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선천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선천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Q00~Q07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
| Q10~Q18 |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 |
| Q20~Q28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
| Q30~Q34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
| Q32.0 | 선천성 기관연화 | |
| Q35~Q37 | 구순열 및 구개열 | |
| Q38~Q45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
| Q50~Q56 |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 |
| Q60~Q64 |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
| Q65~Q7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Q67.0~Q67.8 | 머리, 얼굴, 척추 및 흉부의 선천성 근골격 변형 | |
| Q80~Q89 | 기타 선천기형 | |
| Q82.5 |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 |
| Q83.3 | 부유두 | |
| Q84.5 | 확대성 및 비대성 손발톱 | |
| Q90~Q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Q00~Q07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
| Q20~Q28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
| Q30~Q34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
| Q32.0 | 선천성 기관연화 | |
| Q35~Q37 | 구순열 및 구개열 | |
| Q38~Q45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혀유착증, 대설증, 혀의 기타 선천기형 제외) (Q38.1, Q38.2, Q38.3 제외) | |
| Q50~Q56 |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 |
| Q60~Q64 |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
| Q65~Q7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Q67.0~Q67.8 | 머리, 얼굴, 척추 및 흉부의 선천성 근골격 변형 | |
| Q82.5 |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 |
| Q83.3 | 부유두 | |
| Q84.5 | 확대성 및 비대성 손발톱 | |
| Q90~Q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선천이상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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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5d72cafd5cf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2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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