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이상진단특약(T6.1) 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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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577–585
seq 47
1.0+g12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46fa5fa1acfcf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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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2_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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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 2026-07-01 ~ 판매중 | 577~585 | 열기 → |
|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26-05-12 ~ 2026-06-30 | 577~585 |
급부
2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선천이상진단자금 | 2-1 |
20만원
|
p.582 | 30·1·0 | |
| · | 특정선천이상진단자금 | 2-1 |
80만원
|
p.582 | 30·1·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5/7 7칸 중 5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4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1.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선천이상 진단자금(최초 1회한)
2.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선천이상’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특정선천이상 진단자금(최초
1회한)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14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세부규정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77~58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이 칸은 비어 있습니다. 이 단위에 납입면제 조가 원래 없거나, 있는데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둘은 뽑힌 값만으로는 갈리지 않으니 아래 원문 쪽 (577~585쪽)에서 확인해 주세요.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02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특약 체결시 가입한 임신
23주 이내의 태아가 출생한 경우의 출생아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60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9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선천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3. ‘특정선천이상’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4. 피보험자에게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진단자금의 지급사유가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30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 16줄 / 원본 16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Q00~Q07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
| Q10~Q18 | 눈, 귀, 얼굴 및 목의 선천기형 | |
| Q20~Q28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
| Q30~Q34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
| Q32.0 | 선천성 기관연화 | |
| Q35~Q37 | 구순열 및 구개열 | |
| Q38~Q45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 |
| Q50~Q56 |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 |
| Q60~Q64 |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
| Q65~Q7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Q67.0~Q67.8 | 머리, 얼굴, 척추 및 흉부의 선천성 근골격 변형 | |
| Q80~Q89 | 기타 선천기형 | |
| Q82.5 |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 |
| Q83.3 | 부유두 | |
| Q84.5 | 확대성 및 비대성 손발톱 | |
| Q90~Q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보장 별표 2-4 특정선천성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 분류표 14줄 / 원본 14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Q00~Q07 | 신경계통의 선천기형 | |
| Q20~Q28 | 순환계통의 선천기형 | |
| Q30~Q34 | 호흡계통의 선천기형 | |
| Q32.0 | 선천성 기관연화 | |
| Q35~Q37 | 구순열 및 구개열 | |
| Q38~Q45 | 소화계통의 기타 선천기형 (혀유착증, 대설증, 혀의 기타 선천기형 제외) (Q38.1, Q38.2, Q38.3 제외) | |
| Q50~Q56 | 생식기관의 선천기형 | |
| Q60~Q64 | 비뇨계통의 선천기형 | |
| Q65~Q79 | 근골격계통의 선천기형 및 변형 | |
| Q67.0~Q67.8 | 머리, 얼굴, 척추 및 흉부의 선천성 근골격 변형 | |
| Q82.5 | 선천성 비신생물성 모반 | |
| Q83.3 | 부유두 | |
| Q84.5 | 확대성 및 비대성 손발톱 | |
| Q90~Q99 | 달리 분류되지 않은 염색체 이상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1줄1줄이 남았습니다. 표에서 읽었지만 급부로 묶지 못한 줄입니다. 표 머리·소계·주석이면 정상이고, 급부 이름이 섞여 있다면 그만큼 빠뜨린 것이니 펼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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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표 원문 한 줄 |
|---|---|
| 1 |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각 지급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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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영사모 든든건강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512_2.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