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피보험자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기간 중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시설급여’ 를 이용하였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이용 1회당 10만원 (단, 월간 1회에 한함) | 100,0001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1회한 | 1 | 회 | 1회에 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 한 사망보험금 중 『재해를 원인으로 하는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장형 계약(1종(장기요양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 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② 보장형 계약(2종(50%장해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9 참 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 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 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 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③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내지 제3항의 ‘사망’에는 보험기간에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 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실종선고】 부재자 등의 생사불명 상태가 일정기간(이하 ‘실종기간’이라 합니다) 계속될 때에 이해관계인이나 검 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하며,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봅니다. | ||
|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한도·소멸 | 30 | 20% | 조문:세부규정 |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④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4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및 ‘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호스피스 대상환자의 신체적 증상을 적극적으로 조절하고 환자와 가족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이루어진 호스피스·완화의료 전문가가 팀을 이루어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의료 서비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임종과정】 치료를 받아도 환자의 건강이 회복되지 않고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및 그밖에 호 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의학적 시술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 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⑥ 보장형 계약의 경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사망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망보험 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 |
| 납입면제 | 주) | 주) 1. 보장형 계약(1종(장기요양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기요양보장개시 일 이후에 ‘1~3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 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2. 보장형 계약(2종(50%장해납입면제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9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종료일까지 매월 월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 으로 하여 계약자적립액 및 해약환급금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1825 | 100% | 주) | 3. 기준사망보험금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 보험가입금액의 100% 전일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의 100% +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씩 정액 체증한 금액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 체증경과년수: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 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수 다만,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을 1년으로 하고, 5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40세 가입,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망보험금 계약일 이후 5년 경과시점 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10% (1,0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1억 5,000 5,000 2,000 1억원 1억원 1,000 만원 만원 … 만원 … … 만원 40 세 44 세 45 세 46 세 49 세 50 세 연령 이후 |
| 기타 | 주) | 4.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사망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보험금(증액계 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사망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많은 금액을 사망보험 금으로 지급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사망보험금 증액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피보험자가 보장형 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제3조의 2(‘1~5등급 장기요양상 태’ 및 ‘1~3등급 장기요양상태’의 정의) 제1항에서 정의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은 경 우 증액사망보험금으로 분류되고, 판정받지 않은 경우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시설급여 금으로 분류됩니다.’ | ||
| 기타 | 주) | 3. 증액사망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 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증액재가∙시설급여금은 장기유지보너스 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부 터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의 잔여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5.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및 10년 경 과시점에 해당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 및 10년 경과한 해에 계약해 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7.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8.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시설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 란 계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9.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3호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증액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10. 증액재가∙시설급여금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 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1.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을 경우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 사는 보험료 납입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 소급하여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의 약관규정을 적용합 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2.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 망하고, 그 후에 ‘증액재가∙시설급여금 보장개시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에 판정된 사실 이 확인된 경우에는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을 무효로 하며, ‘사망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으로 적용하여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증액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이 ‘재가∙시설급여금 증액계약’에서 ‘사망보험금 증액계약’으로 변 경되므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 확정된 경우에 회사에 사고증명서(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소멸 | 주) | 13. 제1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서 피보험자가 증액계 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여 제23조(계약의 소멸) 제2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증액사망보험금에서 이미 지급한 계약 자적립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주) 사망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 니다. | ||
| 기타 | 101% | 주) | 주) 1. 기본보험금액이라 함은 기준사망보험금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그리고 적립액의 101% 금액 중 가장 큰 금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2190 | 5% | 주) | 2. 기준사망보험금은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1) 1종(체증형) : 기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사망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다음에 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 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 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구 분 기준사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중 보험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동안 매년 5%씩 체증한 금액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의 기간 중 ※ 체증경과년수: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계약해당일부터 지급사유 발생일까지의 경과년 수 다만,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 을 1년으로 하고, 10년을 최대로 합니다. 예시) 50세 전환, 1종(체증형) 선택, 스마트전환형 보험가입금액 1억원인 경우 사망연령별 기준사 망보험금 전환일 이후 6년 경과시점 월계약해당일부터 체증경과년수 동안 매년 보험가입금액의 5%(500만원)씩 기준사망보험금 증가 1억 1억 1억 4,500 5,000 … 4,000 1억 만원 만원 1억 만원 1,000 1억원 500만원 만원 55 세 56 세 57 세 63 세 64 세 65 세 연령 이전 이후 (2) 2종(기본형) : 기준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추가납입보험료 납입시에는 추가납입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추가납입보험료를 더한 금액으로 하며 적립액의 인출시에는 인 출전 기준사망보험금에서 적립액의 인출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기타 | 주) | 3. 최저사망보험금이라 함은 스마트전환형 계약[보증비용부과형](해약환급금 보증)의 경우 향후 공 시이율에 관계없이 제2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 한 보험료의 납입최고(독촉)기간의 종료일까지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보험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보장개시일’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 약Ⅱ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 우에는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을 경우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제36조(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 전 계약(보장형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
| 한도 | 30 | 주) | 3.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 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4.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 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주) 1.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보장개시일’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 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 약Ⅱ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 우에는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전환일부터 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을 경우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을 무효로 하며, 이 경우 회사는 그 날부터 제36조(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전환의 승낙 및 효력발생)에 도 불구하고 전환되지 않은 것으로 하며, 전환 전 계약(보장형 계약)으로 환원하여 드립니다. | ||
| 한도 | 30 | 주) | 3.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 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0 | 주) | 4.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의 지급횟수는 월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월간’이란 계 약일로부터 매 1개월 단위로 도래하는 월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4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항의 제1호 내지 제2호에서 정한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재가급여금’ 및 ‘1~5등급 장기요양상태 시설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 ||
| 감액 | 주) | 주) 1. 연금선지급금액에 해당하는 주계약의 보험가입금액은 매년 연금선지급 해당일에 감액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2. 연금선지급금액을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3. 해당월의 연금선지급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연금선지급 해당일로 합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1~5등급장기요양상태시설급여금 피보험자가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의 보험기간 중 스마트재가시설보장전환형 계약Ⅱ 보장개시일 이후에 ‘1~5등급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시설급여’ 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 1회당 10만원 (단, 월간 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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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3fe21a06aa76
· 한화생명 밸류플러스보장보험2.0 무배당/약관_202607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