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936 / 18,857

3대 특정암절제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cb784e622a609a278aa5 · dkey abfb2d3c0c666ea27eeb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 술’ 또는 ‘급여 폐절제수술’을 받았을 경우(‘급여 위절 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1회당 12만 5천원 125,00012만5,000원 1회당
1년이상 1회당 25만원 250,00025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 및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급여 NGS유 전자패널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 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 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⑥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 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365 주)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365 주)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로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365 주) 4.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365 주) 5.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6.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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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03자
3대 특정암절제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 술’ 또는 ‘급여 폐절제수술’을 받았을 경우(‘급여 위절 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한)
1년미만	1회당 12만 5천원
1년이상	1회당 25만원
p.1170 찾을 것: 3대 특정암절제수술자금 새 창
1170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