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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cb807a41117512add87b · dkey 683bc275d998f6791a63

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유형추정) · 2026-08-26 10:43
“★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보장성|단체 · 층크기=86 · 씨=pp-review-2026-08-26”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3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회당 300만원 3,000,000300만원 1회당
— 1회당 200만원 2,000,000200만원 1회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주) 1.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동일 재해로 인하여 두 가지 이상의 골절(복합골절) 상태가 되더 라도 골절진단자금은 1회만 지급하며, 의학적 처치 및 치료를 목적으로 골절을 시키는 경우에는 골절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이라 함은 제5조(‘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 습)’의 정의 및 진단확정)에서 정의한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 ‘추상(추한 모습)’을 말합니다.
소멸 주)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4. 재해수술자금의 경우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63자
성형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현저한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 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 험기간 중 ‘추상(추한 모습)’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
	1회당 300만원
	1회당 200만원
판정 이력 1
판정검토자시각코멘트
승모델검토(유형추정) 2026-08-26 10:43★이 급부는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다 · 같은 층 표본 10건이 전부 ok 라 통과시킨 추정이다 · 층=aWMn|보장성|단체 · 층크기=86 · 씨=pp-review-2026-08-26
p.281 찾을 것: 성형자금 새 창
281쪽
판정 뒤 값바뀜 (p.281→281)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