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7만원 | 70,0007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최초N회한 | 1 | 회 | 최초 1회한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최경도치매 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제2-2조의3(‘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 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 의 정의) 제3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 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각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3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 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기타 | 주) |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경증알츠하이 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도치매 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최경도치매상태’라 함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경도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5.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 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처방 당시의 제·개정된 법 령에 따릅니다)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기타 | 주) |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 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각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이 이 특약 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 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12)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 는 각 세 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1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최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 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 ||
| 기타 | 주) |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365 | 주) | 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경증알츠하이 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도치매 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4. ‘최경도치매상태’라 함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경도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5.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 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
| 기타 | 주) | 6.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처방 당시의 제·개정된 법 령에 따릅니다)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 ||
| 소멸 | 주) | 9.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면책·부지급·소멸 | 주) |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 자적립액 미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 |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
| G30 | 2. 알츠하이머병 |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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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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