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868 / 11,51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cb876c66541a81f1b431 · dkey 3efa79fbca96097b2ba6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7만원 70,0007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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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최경도치매 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제2-2조의3(‘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 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 의 정의) 제3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 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각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3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 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기타 주)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경증알츠하이 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도치매 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최경도치매상태’라 함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경도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 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처방 당시의 제·개정된 법 령에 따릅니다)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 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각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이 이 특약 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 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1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12)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 는 각 세 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1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최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 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경증알츠하이 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도치매 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4. ‘최경도치매상태’라 함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경도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 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처방 당시의 제·개정된 법 령에 따릅니다)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 자적립액 미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G30 2. 알츠하이머병
표 원문 177자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 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 으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7만원
p.509 찾을 것: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새 창
5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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