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단위 목록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비특약Ⅱ(최경도치매·경증알츠하이머치매)(KTA1.1) 무배당 약관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형),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 2026-07-01 ~ 판매중 · 개인/보장성 · 670쪽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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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709a278f40bcd910 · content_sha e82b69c0d17b7c3fcff98a64efa86bef50219ca1f89f63c71a57105192f8e6a3 · 한화생명 치매담은간병플러스보험 무배당/약관_202607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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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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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80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총 3개의 세부보장(이하 ‘세부보장’이라 합니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세부보장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수
 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 및 증액보장보험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다만, 증
 액보장보험금의 경우 증액계약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1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표
     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회이상)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7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표
     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고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에 해당되어,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
     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의 투약 또는 투여를 14회이상 받은 경우(최초 1회한): 표
     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410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868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
 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각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3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
 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31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2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특약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5-299호, 2026.1.1. 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
 정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특약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10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
 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1,359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주계약이 1인보장보험일 때에는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주계약이 2인보장보험
      일 때에는 주계약의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치매보장개시일: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최경도치매
       상태’ 및 제2-2조의3(‘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알츠하
       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도치매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관련 용어
      가. 보장보험금 증액계약: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에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이하 ‘증액계약’ 이라 합니다)을 말합니다.
      나.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유효한 계약을 말합니다.
      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을 말합니다. 다
        만,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한 해에 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해당일로 합
        니다.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예시】
      계약일: 2025년 4월 1일, 납입기간: 20년 ⇒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 2045년 4월 1일
      라. 장기유지보너스금액: 장기유지보너스 지급대상 계약에 대하여 이 특약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
        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증액계약을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말합니다.
      마. 증액보장보험금: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부터 이 특약의 잔
        여 보험기간(이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이라 합니다) 동안 보장하는 보험금으로 이 특약의 보험
        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이하 ‘산출방법서’라 합니다)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64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최경도치매
 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제2-2조의3(‘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
 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




 의 정의) 제3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34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최경도치매 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제2-2조의3(‘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 태’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 의 정의) 제3호의 ‘치매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 1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 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 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 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③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각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이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④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3항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는 각 세부보 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 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기타 주)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만원)
납입면제 50.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경증알츠하이 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도치매 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4 ‘최경도치매상태’라 함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경도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 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처방 당시의 제·개정된 법 령에 따릅니다)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 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미지급 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12.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 한 각 세부보장의 보험금(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각 세부보장의 증액보장보험금 포함)이 이 특약 의 해당 세부보장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 장의 보험료를 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기타 주) 1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12)의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해당 세부보장의 보험료’ 는 각 세 부보장별로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발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14. 피보험자가 ‘치매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최경도이상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약을 무 효로 하며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 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1)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2)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7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3)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14회이상) 증액보장보험금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치매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 여 1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질병으로 인한 ‘최경도치매상태’ 및 ‘경증알츠하이 머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 손상으로 인하여 ‘최경도치매 상태’ 또는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치매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4. ‘최경도치매상태’라 함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매보장개시일 이후 에 ‘최경도 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 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경증알츠하이머치매상태’라 함은 피보험자가 계약일 이후에 발생한 재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 치매보장개시일’ 이후에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진단확정 받고 ‘경도인지기능의 장애’가 발생한 상태를 말합니다. 다만,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 등 과 같은 정신 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코올 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 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6. ‘아밀로이드베타 적응증 상태’라 함은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이 침착된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의학적 검사의 결과가 '양성(Positive)'인 상태를 말합니다. 단, 양전자단층촬영(PET) 검사의 경우, 그 결과가 '30 센틸로이드(Centiloid)이상'인 상태를 말합니다.
기타 주) 7.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라 함은 치매 전문의(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말하며, 관련 법령의 제·개정 등으로 전문과목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처방 당시의 제·개정된 법 령에 따릅니다)가 침착된 '아밀로이드베타(Αβ)' 단백질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치료제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치료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8. ‘표적치매약물허가치료자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아밀로이드베타 표적약물허가치료제’ 를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하며,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여 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제2-2조의2(‘최경도치매상태’ 등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치매상태’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진단 확정 당시의 계약 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면책·부지급 주) 10. 이 특약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면책·부지급·소멸 주) 11. 2종(사망시 계약자적립액 지급형)은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 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다만, 1종(사망시 계약 자적립액 미지급형)은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고 이 증액계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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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 별표 2-3 알츠하이머치매 분류표 2줄 / 원본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 1.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G30 2. 알츠하이머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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