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 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형태’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 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 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은퇴설계연금의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보증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6.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 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목에서 정한 ‘Stop&Go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 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7의 은퇴설계연금 일 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20% | 주) | 10.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비율 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 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은퇴설계연금의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보증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 나이 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6. Stop&Go연금의 연금지급기간(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은 피보험자(신부부형의 경우 주피 보험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Stop&Go연금의 경우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 며,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신부부형의 경우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 모두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8. ‘Stop&Go연금’이라 함은 제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바’목에서 정한 ‘Stop&Go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지급기간동안(5년이상 최대 105세까지 연단위) 분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확 정기간연금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Stop&Go옵션 신청시 은퇴설계연금은 Stop&Go기간동안 지급되지 않으며 주)7의 은퇴설계연금 일 시금 선지급 계산시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
| 기타 | 365 | 20% | 주) | 10. ‘계약자가 선택한 형태’라 함은 가입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 따른 연금 형태를 말합니다. 연금조정비율 (b)/(a) 연금집중기간 (a) (b) -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보증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내에서 1년이상 연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연금조정비율’이라 함은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에 대한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의 비율 로, 20%~100%까지 1%단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기간 및 연금조정비율에도 불구하고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 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집중기간’의 연금액 및 ‘연금집중기간 이후’의 연금액은 변경됩니다. 예시) 55세 연금개시, 연금집중기간 5년, 연금조정비율 40% 선택시 연금집중기간 연금액 : 100 원 연금집중기간 이후 연금액 : 40 원 55 세 60 세 연령 |
| 기타 | 100.1% | 주) | 11.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 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12. 은퇴설계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연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3.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는 제외 하며, 납입유예기간 중 월공제한 특약보험료도 제외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하였을 경우 이를 차 감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와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은퇴설계연금 연금개시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매년 보험계 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형태’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 동안(연금개시시점부터 계약자가 선택한 보증 지급나이(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까지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 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에 지급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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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화생명 Wealth직장인연금보험 무배당/1833-025~026_약관_202404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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