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1만원 | 10,0001만원 | |
| 1 년이상 2년미만 | 5만원 | 50,0005만원 | |
| 2년이상 | 10만원 | 100,0001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 해당 세부보장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② 일반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인슐린 치료자금’, ‘급여 당뇨병 질환 약물치료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간편가입형(2년, 당뇨병)의 경우 계약일부터 2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 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인슐린 치료자 금’,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 제외) 수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계약일부 터 2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인슐린 치료자금’,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당뇨 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10%를 지급합니다. ④ 제 2-3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 2 호에서 정한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 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 1 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3호 ‘가’목에도 불구하고 레이저(Laser)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 회(향후 제도변경 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 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인슐린 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 니다. | ||
| 기타 | 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경우, 지급금액 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5.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730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인슐린 치료자금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간편가입(2 년, 당뇨병]] (1) 인슐린 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질환 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만원) | ||
| 기타 | 주) | 주) 1. 인슐린 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 니다. | ||
| 기타 | 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경우, 지급금액 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인슐린 치료자금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주) | 주) 1. 인슐린 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인슐린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 니다. | ||
| 기타 | 주) | 2.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자금의 경우,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당뇨병질환 약물치료 발생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3.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수술자금 및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수술자금의 경우, 지급금액 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5.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당뇨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 분류표(별표 2-3 참조) 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7. 이 특약의 ‘당뇨병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병질환’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관련 주요안과질환’ 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9. 이 특약의 ‘당뇨병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당뇨 관련 주요질환(안과제외)’ 분류표(별표 2-6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10.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인슐린 치료자금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 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 | 1 형 당뇨병 | |
| E11 | 2 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E14 | E10~E14 :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50, .5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3 | 눈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1.3 | 눈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2.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3 | 눈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3 | 눈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H28.0 | [H28.0* : 당뇨병성 백내장( 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4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H36.0 | [H36.0* : 당뇨병성 망막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30, .31, .32, .33 에 해당되는 E10-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E10.0 | 혼수를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1 | 산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1 형 당뇨병 | |
| E10.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1 형 당뇨병 | |
| E11.0 | 혼수를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1 | 산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2 형 당뇨병 | |
| E11.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 형 당뇨병 | |
| E12.0 | 혼수를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1 | 산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2.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0 | 혼수를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1 | 산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3.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0 | 혼수를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1 | 산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2 |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4 | 신경학적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5 | 말초순환계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6 | 기타 명시된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7 |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8 | 상세불명의 합병증을 동반한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E14.9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G59.0 | [G59.0* : 당뇨병성 단일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G63.2 | [G63.2* : 당뇨병성 다발신경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41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M14.2 | [M14.2* : 당뇨병성 관절병증(4 단위 및 5 단위 숫자 .60 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 N08.3 | [N08.3* : 당뇨병에서의 사구체장애(4 단위 .2-에 해당되는 E10-E14†)] | E14 |
당뇨병관련주요안과질환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당뇨병관련 주요안과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1년미만 1만원 1 년이상 2년미만 5만원 2년이상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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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f69dc11bc0ca
· _stopped/한화생명 H당뇨보험 무배당/약관_20260101_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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