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087 / 11,512

사망보험금

별표 1 [보장형 계약]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0073759362b781b49d5 · dkey 584fa48c04208955bdb1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경 우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체증후 보험기간 2,000만원 20,000,0002,000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9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거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 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7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 또는 제2항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3.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보장보험금 포함)과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5)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사망일(사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체증형]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상기 3대질병 사망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의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 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 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를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보장보험금 포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 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사망일(사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납입면제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5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3. 상기 3대질병 사망보험금 및 사망보험금의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 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 라 함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4. ‘보험료 납입기간’이라 함은 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를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5.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7.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상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망시 지급되는 보험금 (증액계약이 제공된 경우 증액보장보험금 포함), 이미 납입한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중에서 큰 금 액을 지급합니다.
기타 주) 8.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주7)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사망일(사망일이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 일 이후인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매월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계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4. ‘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뇌혈관질환 분류표(별표 7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 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허혈성심장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별표 8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주) 사망보험금이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적립형 계약Ⅱ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를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6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7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8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I25 만성 허혈심장병
표 원문 70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한 경 우
체증전 보험기간	1,000만원
체증후 보험기간	2,000만원
p.58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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