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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금

한화생명 연금저축 주계약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2016-04-01 ~ 2016-12-31 · 방카 슈랑스/연금 · 101쪽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2fabee2d63b3f96705e · dkey 77b188bc0de45175531c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연금×1098

이미 판정됨 — 승인 · 모델검토(표본) · 2026-08-26 10:43
“50쪽 종신연금형 '연 금' 행 금액 문구와 일치 · 표본 · 층=aWmn|연금|방카 슈랑스”
다시 누르면 새 판정이 위에 쌓인다(덮어쓰지 않는다).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 가 연금개 시 이후 매년 보험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지급 산식 년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 니다.
기타 주)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 경됩니다.
소멸 180 주)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 한 바를 따릅니다.
기타 1 1.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3650 주)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 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 로 지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 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 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 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 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기타 주)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 니다.
기타 주) 2. 연금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 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연금도 변 경됩니다.
소멸 180 주)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 한 바를 따릅니다.
기타 1 1.5%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1.5%, 10년 초과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1.0%로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3650 주)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 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 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 로 지급받는 경우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 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1조 (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 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 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 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기타 주)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 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8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
W65~W7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W75~W84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Y83~Y84 는 보장)
표 원문 130자
연 금
피보험자 가 연금개 시 이후 매년 보험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지급
판정 이력 1
판정검토자시각코멘트
승모델검토(표본) 2026-08-26 10:4350쪽 종신연금형 '연 금' 행 금액 문구와 일치 · 표본 · 층=aWmn|연금|방카 슈랑스
p.50 찾을 것: 연 금 새 창
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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