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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증이상 욕창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5db225a3bfa5c8e6195 · dkey ba8351496a2fe63bb37f

같은 이름이 표기만 달리 실려 있습니다. 원문에서 낱말 사이가 벌어진 것이라, 아래는 같은 급부일 수 있습니다 — 각각 따로 판정해야 합니다. 중등증이상욕창진단자금×16 중등증이상욕창 진단자금×2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증이상 욕창’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0만원 100,0001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최초N회한 1 회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 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 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2. 이 특약의 ‘중등증이상 욕창’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중등증이상 욕창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중등증이상 욕창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L89.2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3 단계
L89.3 욕창궤양 및 압박부위 제 4 단계
표 원문 65자
중등증이상 욕창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중등증이상 욕창’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0만원
p.322 찾을 것: 중등증이상 욕창진단자금 새 창
32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9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