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40 / 11,512

만 기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d72833f5c995939cedef · dkey d30f14fe89cce4576498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금액미해결분류표여럿

금액미해결 — 금액도 산식도 아닌 금액 행이 1개 있습니다. 표 칸 경계에서 잘렸을 수 있습니다.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 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미해결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4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4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제2- 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 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1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피보험자가 제2-1조의2(특약의 보장개시일)에 정한 보장개시일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여 그 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점 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 만,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대장 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암사망보험금을 지급하 지 않습니다. ②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그 이행으로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은 제2-3조(보험금의 지 급사유)의 ‘사망’의 원인, ‘암사망보험금’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 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 장해상태(보장개시일(‘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 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 를 지급하고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암(기타피부암, 갑상 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7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인 장해상태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또한,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까지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간주하여 만기 보험금의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제8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9조(제자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암진단자금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6.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한도 1 주) 7. 암직접치료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 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 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새로이 50% 이상 장해상태(보장개시일(‘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전의 장해상태는 없는 것 으로 봅니다)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그러 나,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또는 ‘대장점막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질병코드

8개 표 · 84행 via clause

분류표 8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1-2 재해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C80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
C77~C80 원발부위(최초 발생한 부위)를 기준으로 분류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차성 및 상세불명
C77~C80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의 경우 일차성 악성 신생물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3 재해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보장 별표 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5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6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지급하지 않는 별표 1-2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분류표 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W65~W8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Y83~Y84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표 원문 50자
만 기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 을 경우
	이미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
p.43 찾을 것: 만 기보험금 새 창
4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