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여성암’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 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진단확정일 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매년(매회) 10만원 (단, ‘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치 료’만 받은 경우 1만원) | 100,00010만원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8760 | 1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②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여성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여성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 개시일자,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④ 제2-2조의6(‘특정항암호르몬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제2항에서 정한 ‘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치료’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 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유 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여성생식기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 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4.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에 있어서 ‘여성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여성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여성암’을 말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
| 기타 | 10% | 주) | 7. 이 특약에 있어서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여성암’으로 ‘암 주요치 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제2-2조의6(‘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 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만 받은 경우 가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8. 주7)에도 불구하고, 해당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 치료일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진단확정 일의 전일까지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특정항암호르몬약물 허가치료’ 이외의 치료를 추가로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여성암주요치료자금 에서 이미 지급한 보 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51 | 외음의 악성 신생물 | |
| C52 | 질의 악성 신생물 | |
| C53 |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 |
| C54 |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 |
| C55 |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56 | 난소의 악성 신생물 | |
| C5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58 | 태반의 악성 신생물 |
여성암주요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여성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 ‘여성암’으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 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최초 진단확정일 로부터 최대 10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급)) 매년(매회) 10만원 (단, ‘특정항암호 르몬약물허가치 료’만 받은 경우 1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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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089d5e12d04d
· _stopped/한화생명 레이디H보장보험 무배당/2239-A01, 2240-A01~A02_약관_202509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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