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0,341 / 18,857

중등도이상장기요양상태재가지원금방문재가지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d87c3cbdb56dee66b3e1 · dkey 05f193e25b9a1f6e0850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방문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이용 1회당 20만원 (단, 발생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200,00020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1회한 1 1회에 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6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2(‘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의 정의)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 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장기요양보장개시일로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 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제1-2조(용어의 정의) 제6호 ‘라’목의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장기요양보장개시일 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1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이 특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기 타 재가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② ‘방문재가지원금’ 및 ‘보호재가지원금’은 ‘발생후 보험월’ 기준 각각 월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 재가지원금 지급 예시】 당월 익월 당월 익월 당월 익월 중등도이상 중등도이상 중등도이상 중등도이상 중등도이상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장기요양상태 발생해당일 발생해당일 전일 발생해당일 발생해당일 전일 발생해당일 발생해당일 전일 방문재가지원금 및 중등도이상 방문재가지원금 보호재가지원금 장기요양상태 1회 지급 각각 1회 지급 재가지원금 지급안함 4월 10일 5월 9일 5월 10일 6월 9일 6월 10일 7월 9일 ▲ : 방문 재가급여 이용 △ : 보호 재가급여 이용 ③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험 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 재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 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 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 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주)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하며,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 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최초계약의 경우 보험계 약일,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을 장기요양보장 개시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5. 피보험자가 장기요양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로 판정받았을 경우에는 특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이미 납입한 이 특약의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가급여 중 기타 재가급여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방문재가지원금’ 및 ‘보호재가지원금’은 ‘발생후 보험월’ 기준 각각 월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8. 회사는 피보험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장기요양급여의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중등도이상 장기요양상태 재가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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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38자
중등도이상장기요양상태재가지원금방문재가지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장기요양 보장개시일 이후에 '중등도이상 장 기요양상태'로 판정받고 보험기간 중 ‘방문 재가급여’를 이용하였을 경우
	이용 1회당 20만원 (단, 발생후 보험월 기준 월 1회에 한함)
p.891 찾을 것: 중등도이상장기요양상태재가지원금방문재가지원금 새 창
8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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