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3,535 / 18,857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d9db1588fcaf236486bb · dkey 6a0c28b4a1daecacddd1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유방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 후 ‘유방재건 관련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250만원 2,500,000250만원
1년이상 500만원 5,000,0005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8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8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 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 선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 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 는 경우 암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갱신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을 지급하 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 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NGS유 전자패널검사비용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 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 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 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 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 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 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 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 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③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9조(‘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 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 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 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 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9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 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4조(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5조(제자리암의 정 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8조('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7.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6)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술 중 가장 높은 급여에 해당하 는 한 가지의 수술에 대해서만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암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60 주) 9. 피보험자가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수술을 60일 이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해 당 수술이 수술분류표(별표 6 참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1회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1회의 수술 자금을 지급하며 해당 수술은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기타 주) 10.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 금을 지급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계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 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 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 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365 주) 5.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암 MRI 촬영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6.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 합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간암, 담낭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남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2(‘남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남성생 식기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이라 함은 제2-2조의2(‘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신장암, 신우암, 요관암 및 방광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신장암, 신우암, 요관암 및 방광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신장암, 신우암, 요관암 및 방광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위암 및 식도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위암 및 식도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위 암 및 식도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유방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 방암’을 말합니다
기타 주) 6. ‘여성생식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유방암 및 여성생식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 한 ‘여성생식기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직∙결장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직∙결장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직∙결장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2(‘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3항 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을 말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호흡기암’이라 함은 제2-2조의2(‘호흡기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호흡기암’을 말 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1 주) 4.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5.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4(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1 주) 4. 상급종합병원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5. 상급종합병원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4(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 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180일 이내 보험금 발 생시 감액 포함)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다빈치로봇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 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 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5. ‘4기암 또는 고액암’이라 함은 제2-2조의2(‘4기암 또는 고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4기암 또는 고액암’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이 특약에서 ‘고액암 또는 4기암’에 해당하지 않는 ‘병기 미구분암’(별표 2-5 참조)은 보장하지 않 습니다.
소멸 주) 7.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기타 주) (2) 갑상선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대장점막내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제자리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5) 경계성종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6) 유방암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7) 양성뇌종양 진단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9(‘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 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 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 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 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주) .1.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2(‘소 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소액질병’이라 함은 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 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및 ‘경계성종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2(‘소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4항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2(‘소 액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5항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10.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8)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 을 말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7(‘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3)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 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6('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9.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5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8)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특정소액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5('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소멸 주) 9.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365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3.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 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4. 주3) 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5. 주3) 내지 주4)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이 특약의 ‘특정소액암(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 암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복강경수술 및 제2-2조의 5('조혈모세포이식수술'의 정의) 에서 정한 조혈모세포이식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기타 주) 9. '비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주8)에 해당하지 않는 수술을 말합니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1 주) 4.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5.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4(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한도 1 주) 4. 암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 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한도 1 주) 5. 통원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하며, 연간 30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 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소멸 주)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 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8.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4(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6(‘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5.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유방절제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유방절제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유방재건관련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
면책·부지급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에 있어서 ‘유방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50(유방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이 특약에서 ‘유방절제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 절제 수술 분류표’(별표 2-3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다만, 미용을 위한 절제술, 유방 의 조직검사는 이 계약에서 보장하는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0. 이 특약에서 ‘유방재건관련 수술’이라 함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로서,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재건관련 수술 분류표’(별표 2-4 참조)에 해당하는 수술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유방재건관련 수술자금은 유방암으로 인한 유방절제수술을 받은 경우에 한하며 최초 1회만 보 장합니다.
기타 주) 1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8(‘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 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 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 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한도 120 주) 5.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20일을 최고 한도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6.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한 때에는 회사는 암직접치료입원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4(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멸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등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 서 정한 ‘암’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 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 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 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 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 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 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3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 성 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8.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 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9.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0.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자금은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 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 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 후 제도 변경 시에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 의 사용을 신청 또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 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 품안전처 기준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11.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란 암의 발생과 성장에 호르몬을 이용하는 암종에서 사용되는 항암약물치 료제로,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거나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한 목적으로 호르몬을 차단하 거나 호르몬 양을 감소시키는데 작용하는 호르몬 관련 약제를 말합니다.
기타 주) 12.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주11)에서 정한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13.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 되었을 때를 말하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특정항암호르몬치료제’ 및 ‘특정항암호르몬약물허가치료’의 정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 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 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타 주)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 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9.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0.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 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자금은 ‘표적항암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 용량 등)로 사용된 경우에 한하여 보장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된 범위(효능효과, 용법용량 등) 외 사용이지만 ‘암질환심의위원회를 거쳐 건강보험심사평가원(향후 제도 변경 시에 는 동 기관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 승인한 요법(다만, 해당 의약품의 사용을 신청 또 는 신고한 요양기관에 한합니다)’으로 사용된 경우에는 보장합니다. 향후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기준(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투약 처방 시점의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준을 적 용합니다.
기타 주) 13. ‘표적항암제’란 식품의약품안전처 예규 「의약품 등 분류번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분류 번호 ‘421(항악성종양제)’(예규 개정에 따라 분류번호가 변경되는 경우 ‘항악성종양제’에 준하는 분 류번호)로 분류되는 의약품 중 종양의 성장, 진행 및 확산에 직접 관여하여 특정한 분자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치료제를 말합니다. 다만, 호르몬 관련 치료제, 세포독성 항암제 및 생물학적 반응 조절제는 ‘표적항암제’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기타 주) 14.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약물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약물치료’ 중 의 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의거 해당 진료과목의 전문의 자격을 가진 자가 피보험자의 ‘암’, ‘기타피 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치료를 목적으로 제5조 제1항에서 정한 ‘표적항암제’를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로 투여하여 치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 주) 15.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를 받았을 경우’는 ‘표적항암제’를 처방받고 약물이 투여되었을 때를 말하 며, 최초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제2-2조의4(표적항암제 및 표적항암약물허가치료의 정 의) 제3항에서 정한 ‘안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가 변경(추가 또는 삭제)된 경우에는 변경된 ‘안 전성과 유효성 인정 범위’ 적용 후 최초로 도래하는 처방일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 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 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 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감액·갱신 730 주) 4.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5.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기타 주) 9. ‘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및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은 상기 분류에서 제외합니다.
기타 주) 10. ‘기타피부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44(기타 피부의 악성 신 생물)에 해당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1. ‘갑상선암’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C73(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합니다.
기타 주) 12.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제2-2조의3(‘항암 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 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 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 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13.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 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기타 주) 14.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3(‘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 나이프 등)가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두개강 내 및 두경부 내의 병소 치료 시 두개골을 잘라내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정위적(입체적)으로 파괴시키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과 뇌 이외의 체부 병변에 다수에 걸쳐 한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5.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2) 항암약물치료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3)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Ⅰ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타 주) (4) 항암방사선치료자금Ⅱ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 또는 같은 조 제5항에서 정한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 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또는 ‘초기 이외의 갑상선암’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 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 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3. 주1) 내지 주2) 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 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 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7.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질병코드

24개 표 · 45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4기암 또는 고액암’의 정의 36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신생물
C15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C22 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3~C24 3. 담낭,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5 4. 췌장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33~C34 5. 기관,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7 6. 흉선의 악성신생물
C39 7.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 기관의 악성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신생물
C40~C41 8.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C44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신생물
C45 9. 중피종
C46 10. 카포시육종
C48 11. 후복막 및 복막의 악성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신생물
C51~C58 8. 여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0~C63 9. 남성 생식기관의 악성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부분의 악성신생물
C70~C72 1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신생물
C81~C96 13.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조직의 악성신생물
C97 15.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 증가증
D46 17. 골수 형성이상 증후군
D47.1 14.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1 18. 만성 골수증식 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 증가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1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pathology staging)이 불가한 경우에는 임상적 병기설정(clinical staging)에 따라 병기를 판단할 수 있습 (최초 발생한 부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골수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증후군]
보장 별표 2-3 간암, 담낭암, 기타담도암 및 췌장암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22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3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4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5 췌장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 검사 대상 암 분류표 4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C44 피부의 악성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신생물
C45~C49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신생물
C76~C80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 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 기관의 제자리 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 암종
D03 제자리 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 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 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 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 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 암종
D37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 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여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남성 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뇌 및 중추 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5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단, D47.1, D47.3,
D47.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골수섬유증
D47.5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8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3 남성생식기암 분류표 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60 음경의 악성 신생물
C61 전립선의 악성 신생물
C62 고환의 악성 신생물
C63 기타 및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갑상선암 및 전립선암 제외] 2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C44 5. 흑색종 및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단, C61제외)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1. 골수섬유증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4 12.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3.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4.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5.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6.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9.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0.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1. 골수섬유증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D47.5 22.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의2(‘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나 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고에너지 전리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2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호흡기암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의5(‘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4호, 2021.3.5.시행)」에서 정한 분류번호 및 코드 중 "영상진단 및 방사선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역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수가코드(EDI)’ 필수 기재), 진료비계산서, MRI 촬영목적이 기재된 소견서, MRI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여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4항에서 정한 ‘대장점막내암’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3 대장암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8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직장구불결장접합부의 악성 신생물
C20 직장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뼈, 뇌 및 백혈병 관련암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40~C41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70~C72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신장암, 신우암, 요관암 및 방광암 분류표 5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64 신우를 제외한 신장의 악성 신생물
C65 신우의 악성 신생물
C66 요관의 악성 신생물
C67 방광의 악성 신생물
C68 기타 및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암(특정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분류표 3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5 1.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6 2. 위의 악성 신생물
C17 3. 소장의 악성 신생물
C22 4. 간 및 간내 담관의 악성 신생물
C23 5. 담낭의 악성 신생물
C24 6. 담도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25 7. 췌장의 악성 신생물
C32 8.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3 9.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 10.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8 11.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9 12.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13.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69 14. 눈 및 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70 15. 수막의 악성 신생물
C71 16. 뇌의 악성 신생물
C72 17. 척수, 뇌신경 및 중추 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81 18. 호지킨림프종
C82 19. 소포성 림프종
C83 20. 비소포성 림프종
C84 21. 성숙 T/NK-세포림프종
C85 22. 기타 및 상세불명 유형의 비호지킨 림프종
C86 23. T/NK-세포림프종의 기타 명시된 형태
C88 24. 악성 면역증식성 질환
C90 25. 다발골수종 및 악성 형질세포신생물
C91 26. 림프성 백혈병
C92 27. 골수성 백혈병
C93 28. 단핵구성 백혈병
C94 29. 명시된 세포형의 기타 백혈병
C95 30. 상세불명 세포형의 백혈병
C96 31.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D47.1 32.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5 33.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보장 별표 2-3 여성생식기암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51 외음의 악성 신생물
C52 질의 악성 신생물
C53 자궁경부의 악성 신생물
C54 자궁체부의 악성 신생물
C55 자궁의 상세불명 부분의 악성 신생물
C56 난소의 악성 신생물
C5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8 태반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위암 및 식도암 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5 식도의 악성 신생물
C16 위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3 특정암 분류표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8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3. 직장구불결장접행부의 악성 신생물
C20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1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6 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 7.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 8.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7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C43 10.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11.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12.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13.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4.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5. 요로의 악성 신생물
C74 16.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7.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8.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19.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20.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보장 별표 2-3 호흡기암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30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2 후두의 악성 신생물
C33 기관의 악성 신생물
C34 기관지 및 폐의 악성 신생물
C37 흉선의 악성 신생물
C3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9 기타 및 부위불명의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보장 별표 2-4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3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날(이하 '효력소멸일'이라 합니다)의 15일 이전까지 서면(등기우편 등),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서 등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의3(‘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1회한)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직∙결장암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방의 악성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 암(papillary cancer) 또는 여포암(follicular cancer)이고, 암 종괴의 크기가 2.0cm미만으로서 림프절 전이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 (前癌)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 또는 골수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검사기록지 포함), 암진단서(회사 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 포함) 등’을 말합니다. 다만, ‘암’ 중 ‘4기암’에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4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4 특정암 분류표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8 2. 결장의 악성 신생물
C19 3. 직장구불결장접행부의 악성 신생물
C20 4. 직장의 악성 신생물
C21 5. 항문 및 항문관의 악성 신생물
C26 6. 기타 및 부위불명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 7. 비강 및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 8.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7 9. 흉선의 악성 신생물
C43 10.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11.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12.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13.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4.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5. 요로의 악성 신생물
C74 16.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7.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8.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97 19.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20.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1.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보장 별표 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보장 별표 2-5 ‘병기 미구분암’의 정의 8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14.0 1. 상세불명의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4.2 2. 발다이어고리의 악성 신생물
C14.8 3.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26.0 4. 상세불명 부분의 장관의 악성 신생물
C26.1 5. 비장의 악성 신생물
C26.8 6. 소화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26.9 7. 소화계통내의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C30.1 8. 중이의 악성 신생물
C31.2 9. 전두동의 악성 신생물
C31.3 10. 접형골동의 악성 신생물
C31.8 11. 부비동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31.9 12. 상세불명의 부비동의 악성 신생물
C38.0 13. 심장의 악성 신생물
C38.1 14. 전종격의 악성 신생물
C38.2 15. 후종격의 악성 신생물
C38.3 16. 상세불명 부분의 종격의 악성 신생물
C38.4 17. 흉막의 악성 신생물
C38.8 18. 심장, 종격 및 흉막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47.0 19. 머리, 얼굴 및 목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1 20. 어깨를 포함한 팔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2 21.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3 22. 흉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4 23. 복부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5 24. 골반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6 25. 상세불명의 몸통의 말초신경의 악성 신생물
C47.8 26.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47.9 27. 상세불명의 말초신경 및 자율신경계통의 악성 신생물
C49.0 28. 머리, 얼굴 및 목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1 29. 어깨를 포함한 팔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2 30. 엉덩이를 포함한 다리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3 31. 흉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4 32. 복부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5 33. 골반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6 34. 상세불명의 몸통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49.8 35.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49.9 36. 상세불명의 결합조직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7.1 37. 넓은인대의 악성 신생물
C57.2 38. 원인대의 악성 신생물
C57.3 39. 자궁주위조직의 악성 신생물
C57.4 40. 상세불명의 자궁부속기의 악성 신생물
C57.7 41. 기타 명시된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57.8 42. 여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57.9 43. 상세불명의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0 44. 부고환의 악성 신생물
C63.1 45. 정삭의 악성 신생물
C63.7 46. 기타 명시된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3.8 47. 남성생식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63.9 48. 상세불명의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8.1 49. 요도주위샘의 악성 신생물
C68.8 50. 비뇨기관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68.9 51. 상세불명의 비뇨기관의 악성 신생물
C69.1 52. 각막의 악성 신생물
C69.2 53. 망막의 악성 신생물
C69.3 54. 맥락막의 악성 신생물
C69.4 55. 섬모체의 악성 신생물
C69.5 56. 눈물샘 및 눈물관의 악성 신생물
C69.6 57. 안와의 악성 신생물
C69.8 58. 눈 및 부속기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69.9 59. 상세불명의 눈의 악성 신생물
C75.0 60. 부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5.1 61. 뇌하수체의 악성 신생물
C75.2 62. 두개인두관의 악성 신생물
C75.3 63. 송과선의 악성 신생물
C75.4 64. 경동맥소체의 악성 신생물
C75.5 65. 대동맥소체 및 기타 부신경절의 악성 신생물
C75.8 66. 상세불명의 다선성 침범의 악성 신생물
C75.9 67. 상세불명의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0 68. 머리, 얼굴 및 목의 악성 신생물
C76.1 69. 흉부의 악성 신생물
C76.2 70. 복부의 악성 신생물
C76.3 71. 골반의 악성 신생물
C76.4 72. 팔의 악성 신생물
C76.5 73. 다리의 악성 신생물
C76.7 74. 기타 불명확한 부위의 악성 신생물
C76.8 75. 기타 및 불명확한 부위의 중복병변의 악성 신생물
C97 76. 독립된(일차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77.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78.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3 7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80. 골수섬유증 7(유방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유방암’ 및 제2-2조의9(‘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 기록(사체검안서 제외)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5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2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5~C49 6.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7.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8.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9.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0.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1.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C75 12. 갑상선 및 기타 내분비선의 악성 신생물
C76~C80 13.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4.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5.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6.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17.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18.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19.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0. 골수섬유증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의2(‘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표(대장점막내암 제외)’(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제2-2조의3(대장점막내암의 정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성종양에 의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D47.5 21.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basement membrane)을 뚫고 내려가서 점막고유층(lamina propria) 또는 점막근층(muscularis mucosae) 침윤암종에는 침윤성유관암(invasive ductal carcinoma), 침윤성소엽암(invasive lobular carcinoma), 침윤 침윤암종이 다수인 경우 가장 큰 침윤암종의 크기(가장 긴 길이기준)를 기준으로 합니다. 국소 림프절 전이에는 미세전이도 포함합니다.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직(Fixed Tissue)검사 또는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 상태(암으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는 상기 분 C73(갑상선의 악성신생물)이 림프절로 전이되어 C77(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신생물)로 C50(유방의 악성신생물)이 폐로 전이되어 C78.0(폐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C50(유 C16(위의 악성신생물)이 뇌로 전이되어 C79.3(뇌 및 뇌막의 이차성 악성신생물)로 진단된 경우에도 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2021.07.15) (2021.08.20) (2021.09.20) (2021.10.14) (2021.10.20) (2021.07.15) (2021.08.10) (2021.09.10) (2021.10.10) (2021.10.14) 부활(효력회복)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내용(구체적인 보험료 변동 내용 및 과거 갱신보험료 변동 내역 등)을 서면, 전화(음성녹음) 또는 전자문 조(사고증명서)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을 청구하 (해약환급금) 제1항에 따른 해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보장 별표 2-5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표 원문 148자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유방 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유방암’의 직 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유방절제수술’ 후 ‘유방재건 관련 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250만원
1년이상	500만원
p.420 찾을 것: 유방재건관련수술자금 새 창
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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