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장개시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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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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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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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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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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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보장개시일·감액·납입면제·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 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4호에서 정한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 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이상 하지절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만성당뇨병합병증’, ‘질병으로 인한 실명’ 및 ‘질병으로 인한 발목이상 하지절단’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진단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매년 진단 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 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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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 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 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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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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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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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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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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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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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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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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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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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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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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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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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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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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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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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납입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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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2.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 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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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3. ‘만성당뇨병합병증’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만성당뇨병합병증 분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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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4.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의 ‘질병’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 병∙사인분류 중 질병 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
| 기타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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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5.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및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의 지급횟수는 각각 연간 1회를 한 도로 합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 을 의미합니다.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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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6.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성당뇨병합병증 진단자금, 질병 실명 진단자금,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 - 급여 혈액 및 복막투석 치료자금, 급여 CRRT 투석 치료자금 : 보험계약일부터 투석 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 |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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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7. ‘질병 실명 진단자금’ 및 ‘질병 발목 이상 하지절단자금’에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 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