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특정순환 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 로, '급여 CT'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만원 | 50,0005만원 | |
| 1년이상 | 10만원 | 100,00010만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갱신·한도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 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 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간편가입형의 경 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500만원을 한도로 합니 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간편가입형의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 에 관련한 사항 및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MRI'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MRI’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⑤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양전자단층촬영(PET)'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CT'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급여 CT'에 한 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⑦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혈전용해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혈전용해 치료'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만 지급합니다. ⑧ 피보험자가 연간 1년 이내에 각각 다른 '급여 혈전제거술'을 받은 경우에도 통합치료항목 중 ' 급여 혈전제거술'에 한하여 1회의 특정순환계질환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납입면제 | 조문:세부규정 |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⑮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 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⑯ 회사는 피보험자가 두가지 이상의 '특정순환계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서로 다른 질병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수술을 받거나 같은 종류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1회의 수 술자금만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한 신체부위가 아닌 경우로서 의학적으로 치료 목적이 다른 독립적인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동일한 신체부위라 함은 각각 눈, 귀, 코, 씹어먹 거나 말하기 기능과 관련된 신체부위, 머리, 목, 척추(등뼈), 체간골, 흉부장기・복부장기・비뇨생식기, 팔, 다리, 손가락, 발가락을 말하며, 눈, 귀, 팔, 다리는 좌・우를 각각 다른 신체부위로 봅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라 함은 같은 수술실에서 수술 부위와 관계없이 시간적으로 연속하여 두 가지 이상의 수술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⑰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 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⑱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4(상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 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 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비’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감액·갱신 | 주) | 10. 갱신 계약의 경우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1.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13.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 | 주) | 15.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비’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감액·갱신 | 주) | 10. 갱신 계약의 경우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1.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13.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 | 주) | 15.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 계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 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 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4.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5.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6.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감액 | 365 | 50% | 주) | 7.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각 호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비’의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비’의 50%를 지급합니다. |
| 기타 | 주) | 8.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한도 | 365 | 주) | 9.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계약일부터 1 년 미만의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2,5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감액·갱신 | 주) | 10. 갱신 계약의 경우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 한도의 감액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1.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 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2.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13.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 | 주) | 15.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일반가입형 및 건강가입형] (기준 : 특약가입금액 5,000만원)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주) | 6.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 | 주) | 11.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주) | 6.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 | 주) | 11.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 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 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 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3.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계약자는 갱 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면책·부지급 | 주) | 4. 이 특약의 ‘특정순환계질환’이라 함은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특정순환계질환Ⅱ 분 류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다만, ‘외상성 두개내 출혈’, ‘혈관성 치매’ 및 ‘과거 무증상성 열공성 뇌경색증’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5. 이 특약의 '혈전용해제'라 함은 순환계의 혈전 또는 색전을 녹이기 위해 정맥혈관 또는 동맥혈관 등에 주사하는 약물(tPA,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또는 Urokinase 등)을 말하며, 항응고제(헤파 린 등) 및 경구용 약제(Plavix, Aspirin 등)는 제외됩니다. | ||
| 한도 | 주) | 6.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은 5,0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7.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자금 연간 총 지급액'이라 함은 제2-2조의6(‘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의 정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항목별 연간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8. '특정순환계질환 통합치료(재활치료)'의 경우 연간 발생한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와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횟수를 합산하여 연간 최대 30회 한도로 지급합니다. | ||
| 기타 | 1 | 주) | 9. 하루 2회 이상 ‘급여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보장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및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보장합니다.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입원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외래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외래 특정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입원 특정 순환계질환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 |
| 소멸 | 주) |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 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갱신 | 주) | 11. 비갱신형 전환계약의 경우에는 제5관(비갱신형 전환계약에 관한 사항)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적 용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00 | 심장침범에 대한 언급이 없는 류마티스열 | |
| I01 | 심장 침범이 있는 류마티스열 | |
| I02 | 류마티스무도병 | |
| I05 | 류마티스성 승모판질환 | |
| I06 | 류마티스성 대동맥판질환 | |
| I07 | 류마티스성 삼첨판질환 | |
| I08 | 다발판막질환 | |
| I09 | 기타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20 | 협심증 | |
| I21 | 급성 심근경색증 | |
| I22 | 후속심근경색증 | |
| I23 |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 |
| I24 | 기타 급성 허혈심장질환 | |
| I25 | 만성 허혈심장병 | |
| I26 | 폐색전증 | |
| I27 | 기타 폐성 심장질환 | |
| I28 | 폐혈관의 기타 질환 | |
| I30 | 급성 심장막염 | |
| I31 | 심장막의 기타 질환 | |
| I3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장막염 | |
| I33 | 급성 및 아급성 심내막염 | |
| I38 | 상세불명 판막의 심내막염 | |
| I40 | 급성 심근염 | |
| I4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염 | |
| I42 | 심근병증 | |
| I43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심근병증 | |
| I44.1 | 방실차단 2 도 | |
| I44.2 | 완전방실차단 | |
| I44.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심방실차단 | |
| I46.0 | 인공소생에 성공한 심장정지 | |
| I47 | 발작성 빈맥 | |
| I48 | 심방세동 및 조동 | |
| I49 | 기타 심장부정맥 | |
| I50 | 심부전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6 | 경증 뇌혈관질환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 |
| I72 | 기타 동맥류 및 박리 | |
| I74 | 동맥색전증 및 혈전증 | |
| I77 | 동맥 및 세동맥의 기타 장애 | |
| I81 | 문맥혈전증 | |
| I85 | 식도정맥류 |
급여 CT 검사비용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의사에 의하여 '특정순환 계질환'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한 필요 소견을 토대 로, '급여 CT'를 받은 경우(연간 1회한) 1년미만 5만원 1년이상 1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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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b88053c032cb
· 한화생명 실속가득 H통합보험 무배당/약관_20260715_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