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 질병(10대)’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1년미만 | 50만원 | 500,00050만원 | |
| 1년이상 | 100만원 | 1,000,0001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감액·납입면제 | 365 | 5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치료비 질병(10대) 수술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고액치료비 질병(10대) 수 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고액치료비 질병(23대) 수술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고액치료비 질병(23대) 수 술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 기타 | 조문:세부규정 | 1.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상 의 수술을 받은 경우 | ||
| 납입면제 | 60 | 조문:세부규정 | 2.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류 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도 불구하고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 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 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 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 제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 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기타 | 주) | 4. 동일한 치료 목적을 위하여 일련의 수술을 받은 경우는 해당 항목의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 의 수술자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5. '재해 사고일자'당 한도는 재해가 발생한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술 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두 종류 이 상의 수술을 받은 경우 - 사고일자가 같은 재해(두 가지 이상의 재해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합니다)를 원인으로 동일한 종류 의 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
| 기타 | 60 | 주) | 6. 시각기 관련 '레이저(Laser)에 의한 안구 수술' 또는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향후 제도변경시에는 동 위원회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로부터 안전성과 치료효과를 인정받은 최신 수술기법 등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1회의 수술자 금을 지급하며 이후 동일한 기준으로 반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18.83 | 심장질환 심내막의 결핵(I39.8*) 심장막의 결핵(I32.0*)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 |
| A39.5 |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 I39.8 |
| B15~B19 | 바이러스간염 | |
| B25.1 | [B25.1† : 거대세포바이러스간염(K77.0*)] | K77.0 |
| B37.6 |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 I39.8 |
| B58.1 | [B58.1† : 톡소포자충간염(K77.0*)] | K77.0 |
| E10 | 1 형 당뇨병 | |
| E11 | 2형 당뇨병 | |
| E12 | 영양실조-관련 당뇨병 | |
| E13 | 기타 명시된 당뇨병 | |
| E14 | 상세불명의 당뇨병/ | |
| G99.8 | 애] | |
| H32.8 | - 알부민뇨성 망막염(N18.5†) 신장성 망막염(N18.5†) 만성 신장병에서의 요독성 뇌졸증(N18.5†) | N18.5 |
| I00~I02 | 급성 류마티스열 | |
| I05~I09 |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 |
| I10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
| I11 | 고혈압성 심장병 | |
| I12 | 고혈압성 신장병 | |
| I13 | 고혈압성 심장 및 신장병 | |
| I15 | 이차성 고혈압 | |
| I20~I25 | 허혈심장질환 | |
| I26~I28 |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 |
| I30~I52 |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근의 결핵(I41.0*) | |
| I60 | 거미막하출혈 | |
| I61 | 뇌내출혈 | |
| I62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 |
| I63 | 뇌경색증 | |
| I64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6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
| I67 | 기타 뇌혈관질환 | |
| I68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
| I69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
| I71 | 대동맥동맥류 및 박리 (H36.0) 제외) | |
| I79.2 | - 당뇨병성 말초맥관병증(4단위 및 5단위 숫자 .50, .51에 해 | |
| J40 | 급성인지 만성인지 명시되지 않은 기관지염 | |
| J41 | 만성 하부 호흡기질환 단순성 및 점액화농성 만성 기관지염 | |
| J42 | 상세불명의 만성 기관지염 | |
| J43 | 폐기종 | |
| J44 | 기타 만성 폐쇄성 폐질환 | |
| J45 | 기관지 폐의 특정질환 천식 | |
| J46 | 천식지속상태 | |
| J47 | 기관지확장증 | |
| K25 | 위궤양 | |
| K26 | 십이지장궤양 | |
| K27 | 상세불명 부위의 소화성 궤양 | |
| K70~K77 | 간의 질환 간아메바증(K77.0*) | |
| N17 | 급성 신부전 | |
| N18 | 만성 신장병 요독성 신경병증(N18.5†) | |
| N19 | 상세불명의 신부전 |
고액치료비질병(10대)수술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고액치료비 질병(10대)’으로 진 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 로 수술을 받았을 경우 (1회당)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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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1be43ee9a651
· _stopped/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2139-A01_약관_20251001~ _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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