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191 / 18,857

경증뇌혈관질환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e11070000dd8a3a2c02a · dkey 1cf735a76acdd5b41b5f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증뇌혈관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5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365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암(기타피부 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및 제2-2조의6(‘1년 납입지원의 대상이 되는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갑상선 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 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정한 ‘경증뇌혈관질환 진단자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경증뇌혈관질환 진단자금’ 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항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경증뇌혈관질환’ 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 의 지급사유) 제2항에 따라 ‘경증뇌혈관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경증뇌혈관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경증뇌혈관질환 진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 유)의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 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 는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 선암 제외)'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 내에 계약자는 이 특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 특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돌려드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 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 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 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거나 ‘암(기타피부암 및 초기갑상선암 제외)’, ‘뇌출혈 및 뇌경색증’,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365 주)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이 특약의 피보험자 가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심부전’, ‘협심증’ 또는 ‘기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 우에는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365 주) 4. 약정보험료는 제2-3조의2(‘1년 보험료 납입지원’ 사유)에서 정한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 지급사 유가 발생한 시점에 매월 계속 납입하기로 약정한 이 특약의 월납보험료를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1년 보험료 납입지원금은 ‘약정보험료 × 12’를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6.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7.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8. 이 특약의 ‘경증뇌혈관질환’이라 함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경증뇌혈관질환 분류 표(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8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경증뇌혈관질환 분류표 8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5.2 경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0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I67.5 모야모야병
I67.6 두개내정맥계통의 비화농성 혈전증
I68.0 뇌아밀로이드혈관병증
I68.1 달리 분류된 감염성 및 기생충성 질환에서의 대뇌동맥염
I68.2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대뇌동맥염
표 원문 79자
경증뇌혈관질환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경증뇌혈관질환’으로 진 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p.182 찾을 것: 경증뇌혈관질환진단자금 새 창
182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