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의사의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 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받은 경 우(연간 1회한)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1회당 50만원 | 500,00050만원 | 1회당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 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납입면제 | 365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1호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급여 NGS유 전자패널검사비용’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2호의 경우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 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 제3호의 경우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 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입면제 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 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 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 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3.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1 | 주) | 5.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3.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1 | 주) | 5.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1(‘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 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90 | 주) |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3. ‘3대 특정암 급여 NGS유전자패널 검사비용’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 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한도 | 365 | 주) | 4. ‘3대 특정암 절제수술자금’의 지급횟수는 ‘급여 위절제수술’, ‘급여 간절제수술’, ‘급여 폐절제수술’ 각각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이 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 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 |
| 기타 | 1 | 주) | 5. ‘3대 특정암 항암약물방사선 암통원(당일입원 포함)자금’의 지급횟수는 1일당 1회에 한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3대 특정암급여 NGS유전자패널검사비용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3대 특정암’으로 진단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의사의 필요소견을 토대로 ‘급여 특 정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받은 경 우(연간 1회한) 1회당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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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7263056567c2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 (개인·2429)/2010-001~002_약관_202410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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