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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4a730e47bde5b927018 · dkey 2f484bef495be57fc73b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 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 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5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 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함) 250,00025만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3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3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보철치 료’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보철치료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 하는 경우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 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8.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 호에서 정한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보철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 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 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8.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 호에서 정한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보철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 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감액·갱신 730 주)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2년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2. 가철성의치(틀니)치료자금, 임플란트치료자금 또는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의 연간 보장한 도, 부담보기간 및 삭감기간은 ‘보철치료’ 시기에 관계없이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원인의 발생 일(질병의 경우 진단확정일, 재해의 경우 재해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기타 365 주) 3.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4.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최초계약의 보험 계약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 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주4)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의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최 초계약 또는 갱신계약의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 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 현재 보험나이가 2세 미만이거나,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보철치료’에 대한 보철치료보장개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일로 합 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6.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치아우식증(충치)’ 또는 ‘치주질환(잇몸질환)’으로 진단 확정받은 치아 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발거한 영 구치에 대하여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치아 교모증, 치경부 마모증, 치열교정 준비 등)으로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 다른 치과치료를 위하여 임시 ‘보철치료’를 한 경우 - 이미 가철성의치(틀니)치료, 임플란트치료,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수 리, 복구, 대체치료를 한 경우 - 라미네이트, 잇몸성형 등 미용 상의 치료
기타 주) 7. 이 특약에 있어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은 아래 각 호를 제외한 ‘치아우식 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의 원인을 말합니다. - 보철준비 : 『‘치아우식증(충치)’, ‘치주질환(잇몸질환)’ 또는 재해』 이외의 원인에 의한 치과치료를 위한 준비로서 영구치를 발거하는 경우 - 교정 및 위치이상 : 교정치료를 위하여 영구치를 발거하였거나 위치이상으로 심미적인 개선을 위해 발거하는 경우 - 제3대구치(사랑니), 과잉치(치식(齒式)에 맞지 않고 여분으로 난 치아) 및 선천적 기형치아(왜소 치 등 모양 이상치아)를 발거하는 경우 - 맹출장애 : 부분매복되었거나, 완전매복되어 발거하는 경우
기타 주) 8. 동일한 원인으로 동일한 치아에 대하여 ‘보철치료’ 중 두 가지 이상의 ‘보철치료’를 받은 경우 해 당 치료자금 중 가장 높은 금액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치료자금을 지급합니다.
보장개시일 180 주) 9.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시일 이후 보험기간 중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 내지 제3 호에서 정한 ‘보철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의사와 치료일정 협의를 사유로 보험기간 만료 후 계속 치료하는 경우, 보험기간 만료일 이후 180일 이내의 ‘보철치료’는 보장하여 드립니 다.
소멸 주) 10.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소멸 주) 1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제2-2조의3(‘영구치’의 정의)에서 정한 ‘영구치’가 모두 상실되어 제2-3조 (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 계약자에게 소 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228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철치료보장개 시일 이후에 발생한 ‘보철치료의 대상이 되는 영구치 발거의 원인’으로 영구치를 발거하고, 해당 영구치를 발거한 부위에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 보철치료를 받았 을 때(영구치 발거 1개당 지급하며, 연간 한도 없음)
	25만원 (단, 최초계약의 보험계약일로부터 2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지급사 유 발생시 상기 금액의 50%를 지급 함)
p.73 찾을 것: 고정성가공의치(브릿지)치료자금 새 창
73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3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