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427 / 11,512

연 금

한화생명 연금저축 주계약
한화생명 연금저축 스마트하이드림연금보험 2018-09-29 ~ 2018-12-31 · 방카 슈랑스/연금 · 106쪽
별표 1 연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71f6f078cc355d853f9 · dkey 94fcfc415e76e04b2abe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 가 연금개 시 이후 매년 보험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금액

1행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지급 산식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0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0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기타 주)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타 주)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소멸 180 주)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 한 바를 따릅니다.
기타 1 1%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3650 주)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1 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 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 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 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 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기타 주)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 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주) 1. 책임준비금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 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기타 주) 2. 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 도 변경됩니다.
소멸 180 주)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 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 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 한 바를 따릅니다.
기타 1 1% 주)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 증이율은 가입후 경과기간 10년이하의 기간 에 대해서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의 기 간에 대해서는 연복리 0.75%로 합니다.
기타 90 주)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3650 주) 6.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 간(10년, 20년, 30년 또는 100세)까지의 지 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 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1 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 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 는 경우에는 제21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기타 주) 7.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 니다.
기타 주) 8.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기타 100.1% 주) 9.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은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책임준 비금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 저보증 하지 않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6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 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 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 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2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 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 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기타 주) 10. 종신연금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 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 급하여 드립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8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3 재해 분류표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S00~Y84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
지급하지 않는 별표 3 재해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
W65~W74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W75~W84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
X30~X39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
X60~X84 - 고의적 자해
Y60~Y69 ’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Y83~Y84 는 보장)
표 원문 130자
연 금
피보험자 가 연금개 시 이후 매년 보험 계약해당 일에 살아 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30년, 100세 보증) 연금액을 분할 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 일에 지급
p.51 찾을 것: 연 금 새 창
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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