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3,897 / 11,512

간호비보장급여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87944fa15f00b566c20 · dkey fd7c12a121299d861a6b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입원)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 한 의료급여(입원)가 발생하였을 경우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10,0001만원 1일당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9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9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조문:부지급 4. 자동차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 이외의 타 법령에 의해 보 장되는 사고로 인하여 입원한 경우
기타 조문:부지급 5.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 : 통계청 고시 제2025-299호, 2026.1.1. 시행) 중 다음에 해 당하는 사유로 입원한 경우 구 분 분류번호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 Q00-Q99 건강상태 및 보건서비스 접촉에 영향을 주는 요인 Z00-Z99 ※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 이후 이 특약에서 보장하는 질병 해당여부는 피보험자가 진단 된 당시 시행하고 있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판단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6.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비급여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간호비보장급여금은 지급되지 아니하나, 특약은 계속 유효합니 다.
기타 주) 주) 1.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지급기간은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요양급여(입원)의 급여기간을 제한하는 경우 간호비보장급여금의 지급기간을 동일하게 제한합니다.
소멸 주) 2.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 보험료를 지급하고 이 특약은 소멸됩니다.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137자
간호비보장급여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 부상 또는 출산 등으로 인 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하여 「국민건강 보험법」에 정한 요양급여(입원) 또는 「의료급여법」에 정 한 의료급여(입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원일수 1일당 1만원
p.85 찾을 것: 간호비보장급여금 새 창
85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