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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제외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973818a07bfbc46ffb3 · dkey 340e2e43398a4882628d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백만원 이상 인 경우 (연간 1회한,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25 만원 한도)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금액

4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50만원 500,00050만원
— 200만원 2,000,000200만원
— 400만원 4,000,000400만원
— 900만원 9,000,000900만원

한도

1행
축값단위원문
연간횟수 1 회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2조의5(‘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계약해당일 전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기준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라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을 지급합니다. ②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변경되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요 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 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 따른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 지원급여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을 회사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사용된 금액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때에는 회사는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요양병원 제외 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입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제2-2조의5(‘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의 정 의)에 따라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을 계산합니다. ⑥ 피보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하여 사용된 금액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 습니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 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 다.
납입면제·갱신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갱신 주) 3. 주1) 및 주2)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기타 주) 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365 주) 5.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6.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등)에서 정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사용된 금액 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7. 피보험자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요양병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요양 병원에 입원하여 사용된 금액은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 계산시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8.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한도 1 주) 9. 간병인 사용금액은 1일당 25만원을 한도로 하며, 연속적인 간병인 사용일마다 총 사용금액을 총 사용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판단합니다.
기타 1 주) 10.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한도 및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은 특약가입금액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3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Y98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275자
요양병원 제외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 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 접적인 목적으로 요양병원을 제외한 병 원급 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으며 간병인을 사용한 ‘연간 간병인 사용금액 총액’이 1백만원 이상 인 경우 (연간 1회한, 1일당 간병인 사용금액 25 만원 한도) 1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50만원
	200만원
	400만원
	900만원
p.138 찾을 것: 요양병원 제외간병인비용지원급여금 새 창
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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