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7,963 / 18,857

급여특정 허혈성심장질환특정재활치료비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e9bb1d05534a2e034367 · dkey 9c867bcc9f597a2597c4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 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2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회당 1만원 10,0001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30 연간 30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2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2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에 대 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로부터 이 약관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간편가입형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보험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②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 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 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특 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 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00 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 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④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 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 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 료' 및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허혈성심 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세부규정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365 조문:세부규정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3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 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⑥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4(‘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 외)’으로 진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계약의 취소를 선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⑦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6항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 다. ⑧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 으나 제6항에서 계약자가 계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 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 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 되어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 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으로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 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의 경우 암보장 개시일) 이후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의 정의 및 진단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 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 질병’으로 진단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1 주) (기준 : 특약가입금액 2만원) 지급금액 급부명칭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뇌혈관질환'으로 급여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뇌혈 특정 뇌혈관질환 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 1회당 2만원 특정재활치료비 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100회를 한도로 함)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급여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1회당 1만원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 특정재활치료비 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되 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기타피부암 및 갑상선암 제외)’은 암보장 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4(‘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의 정의 및 진단 확정)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12대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되거나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다 만, 특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1 주) 4.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 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 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 료' 및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로 급여 특정 뇌혈관 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주) 5.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급여 특정 뇌혈관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간 10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 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1 주) 6. 하루에 2회 이상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경우, 1회로 간주하여 1회에 해당하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 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그러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및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 각각에 대해 1일 1회 한도 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를 지급합니다.
기타 주) 1)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 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주) 2) 피보험자가 동일한 날에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은 후 동일 의료 기관 또는 타 의료기관에서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를 받는 경우
기타 365 주) 7.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의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특정재활치료비'의 지급횟수는 연 간 30회를 한도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 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20.0 불안정협심증
I20.1 연축의 기재가 있는 협심증
I21 급성 심근경색증
I22 후속심근경색증
I23 급성 심근경색증 후 특정 현존 합병증
I24.0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관상동맥혈전증
I24.1 드레슬러증후군
표 원문 161자
급여특정 허혈성심장질환특정재활치료비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입원 특정재활치료' 또는 '급여 특정 허혈성심장질환 통원 특정재활치료'를 받 은 경우 (1일 1회한, 연간 30회를 한도로 함)
	1회당 1만원
p.626 찾을 것: 급여특정 허혈성심장질환특정재활치료비 새 창
6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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