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493 / 13,059

소액질병진단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b559f7560a99cd4be65 · dkey ee4a3a29671d2f7c5015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분류표여럿

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금액

10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500,000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000,0001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2호의 ‘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 90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계약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 단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진단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90일 이내에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 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으나 제1 항에서 계약자가 이 특약의 취소를 선택하지 않은 때에는 보험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 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갑상선암’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갑상선암’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소액질병진단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소액질병진단자금’을 지 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갑상선암’으로 진 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갑상선암’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 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소액질병진단자금’의 보험금 지급사유 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지급하는 ‘소액질병진단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④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갑상선암’은 암보장개시일) 이 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자리암’ 또는 ‘경계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대장점막내암’(제2-2조의4(대장점막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은 ‘제자리암’(제2-2조의5(제자 리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참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9행 via clause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보장 별표 2-3 제자리의 신생물 분류표(대장점막내암 제외) 9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00 구강, 식도 및 위의 제자리암종
D01 기타 및 상세불명의 소화기관의 제자리암종
D02 중이 및 호흡계통의 제자리암종
D03 제자리흑색종
D04 피부의 제자리암종
D05 유방의 제자리암종
D06 자궁경부의 제자리암종
D07 기타 및 상세불명의 생식기관의 제자리암종
D09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제자리암종
보장 별표 2-4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D37 1. 구강 및 소화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8 2. 중이, 호흡기관, 흉곽내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39 3. 여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0 4. 남성생식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1 5. 비뇨기관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2 6. 수막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3 7.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4 8. 내분비선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D47 9.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기타 신생물 (만성 골수증식질환(D47.1),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D47.3), 골수섬유 (단, D47.1, D47.3, 증(D47.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D47.5)은 제외) D47.4, D47.5는 제외)
D48 10.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행동양식 불명 또는 미상의 신생물
표 원문 388자
소액질병진단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갑상선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대장점막내 암’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자리암’ 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경계성종 양’으로 진단이 확정되었을 경우(최초 1회한)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1년미만	50만원
1년이상	100만원
p.265 찾을 것: 소액질병진단자금 새 창
2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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