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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bf72e5fa0c7af71aef1 · dkey c4cb1e36166315fbf89c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없음

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금액

1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억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 1억원 + 사망 당시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100,000,0001억원

한도

0행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7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7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 조문:부지급 제 6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 730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가.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심신상실】 정신병, 정신박약, 심한 의식장애 등의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 또는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상태 나.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효력회복)계약의 경우는 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제4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주) 1.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하며, 특약보험료는 제외합니다.
납입면제 주) 2. 납입면제 특약으로 인해 주계약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된 경우, 납입면제시점부터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단, 보험료 납입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사망 시점이 월계약해당일인 경우 해당 월계약해당일, 사망 시점이 월계약해당일이 아닐 경우에는 직전 월계약해당일)까지 매월 월 계약해당일에 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하여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감액 주) 3. 보험가입금액의 감액이 있을 경우,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의 수식과 같이 계산된 보험료와 해 당 감액신청 이후 납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액신청’ 직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감액신청 직후 보험가입금액/감액신청 직전 보험가입금액)

질병코드

0개 표 · 0행 via trigger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표 원문 59자
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 + 사망 당시 주계약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50%
p.38 찾을 것: 사망보험금 새 창
38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2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