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9,240 / 13,059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ecce56207246ea0cfea5 · dkey 798a02aec8834d88a0fe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에크 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금액

2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 미만 1회당 500만원 5,000,000500만원 1회당
1년 이상 1회당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1회당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2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2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감액·납입면제 365 5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경우 연간 1회를 한도로 하여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연간’이란 계약일부터 매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②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 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의 50% 를 지급합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한도 365 주) 3.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의 지급횟수는 연간 1회를 한도로 합니다. 다만, ‘연 간’이란 계약일로부터 매 1년 단위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일까지의 경과기 간입니다.
기타 주) 5. ‘질병’이라 함은 ‘질병분류표’(별표 2-4 참조)에서 정한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4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2-4 질병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00~R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U00~U99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지급하지 않는 별표 2-4 질병분류표 2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F00~F99 정신 및 행동장애로 인한 질병
Q00~Q99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표 원문 143자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 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급여 에크 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를 받았을 경우 (연간 1회한)
1년 미만	1회당 500만원
1년 이상	1회당 1,000만원
p.545 찾을 것: 급여 에크모치료(체외순환막형산화요법)보험금 새 창
54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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