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13,727 / 18,857

3대질병관혈수술자금

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None
ckey eea88e84ffd0d7518321 · dkey 73fe66a30f4864eb5c16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금액

2행 기준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1년미만 250만원 2,500,000250만원
1년이상 500만원 5,000,000500만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13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특히 그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기타 주) (2)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기준 : 보험가입금액 1,000만원)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50% 주) 주) 1.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장해분류표(별표 4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 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 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주) 2. 피보험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장개시일(암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11조(보험금의 지 급사유) 제2호의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의 세부보장에 대한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11 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2호 ‘가’목으로 인하여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 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과 동일 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후 ‘관혈수술’을 한 경 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 신된 계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1825 주) 3. 주2)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후 ‘관혈수술’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 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 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 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후 ‘관혈수술’을 한 경우 이 계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계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갱신 주) 4.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30조(계약의 갱신)에 따라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계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5.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 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 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1825 주) 6. 계약일(부활(효력회복)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이 동일하거나 다른 신체기관에 재발 또는 전이되어 ‘암(특정소액 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다 만, 청약일(부활(효력회복)청약일)부터 암보장개시일 전일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받더라도 암보장개시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암(특정 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으로 인하여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암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12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2항에 따라 보장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7. 3대질병 관혈수술자금은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의 지급사유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1회만 지급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8.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9.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수술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10. ‘관혈수술’이라 함은 수술분류표(별표 9 참조)에서 정한 행위 중 병변 부위를 육안으로 직접 보 면서 수술적 조작을 하기 위해 피부에 절개를 가하고 병변 부위를 노출시켜서 수술을 하는 것을 말하며, 대뇌내시경, 흉강경수술 및 복강경수술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또한 암(특정소액암, 기타 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혈모세포이식수술’ 은 관혈수술에 준합니다.
면책·부지급 주) 11.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험금이 지급된 세부보장은 해당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이후부터 보장하지 않으며,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2. 주11)에도 불구하고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제11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호에서 정한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계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기타 주) 1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 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2개 표 · 17행 via trigger
보장 별표 7 뇌혈관질환 분류표 10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I60 거미막하출혈
I61 뇌내출혈
I62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출혈
I63 뇌경색증
I64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I65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6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I67 기타 뇌혈관질환
I68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I69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보장 별표 8 심장질환 분류표 7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A39.5 - 수막알균성 심내막염(I39.8*) 수막알균성 심장막염(I32.0*) 수막알균성 심장염 NOS(I52.0*) I39.8
B37.6 [B37.6† : 칸디다심내막염(I39.8*)] I39.8
I00~I02 급성 류마티스열
I05~I09 만성 류마티스심장질환
I20~I25 허혈심장질환
I26~I28 폐성 심장병 및 폐순환의 질환
I30~I52 기타 형태의 심장병 심근의 결핵(I41.0*) 심내막의 결핵(I39.8*) 심장막의 결핵(I32.0*) 수막알균성 심근염(I41.0*)
표 원문 217자
3대질병관혈수술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은 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특정소액암, 기타피부암, 갑 상선암 및 대장점막내암 제외)’, ‘뇌혈관질환’ 또는 ‘심장질환’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치 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관혈수술’을 받았을 경우 (최초 1회한)
1년미만	250만원
1년이상	500만원
p.57 찾을 것: 3대질병관혈수술자금 새 창
57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1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