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580 / 13,059

증액보장보험금

전이암보장특약(K2.1) 무배당 약관 특약
한화생명 H건강보험(Basic) 무배당 2025-01-01 ~ 2025-03-31 · 개인/보장성 · 2028쪽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f3e3666cbaffe4245b56 · dkey 07cd3b50ee4127f3037a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금액

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산식

한도

1행
단위원문
최초N회한 1 최초 1회한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8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8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다만, 제2-2조의2(‘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전이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 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하고, 그 후에 ‘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전이암진단 자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나, 암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이암진 단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사망하고, 그 후에 ‘전이암’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사망일을 진단 확정일로 하여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증액보장보험금’을 지 급합니다. 그러나,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이전에 ‘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에는 ‘증액보장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③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 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 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90 50% 주) 3.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체증형] - 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기준 : 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또는 재해 이외의 동일한 원인으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이상인 장해상태 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2.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하고(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 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3.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진단 확정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에서 ‘체증전 보험기간’이라 함은 계약일로부터 보험료 납입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체증후 보험기간’이라 함은 보험료 납입 기간이 경과하여 최초로 도래하는 계약해당일 이후의 기간을 말합니다.
기타 주) 5. ‘보험료 납입기간’이라함은 특약을 체결할 때 보험료를 납입하기로 한 기간(년수)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90 50% 주) 6.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계약일(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 ■ 증액보장보험금(증액계약)(해약환급금 일부지급형(납입기간중 50%, 납입기간후 100%) 계약에 한함)
기타 주) 주) 1. 증액계약은 회사가 보장보험금 증액서비스 대상계약에 대하여 보장보험금 증액계약일에 장기유지 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제공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기타 주) 2. 증액보장보험금은 장기유지보너스금액을 보험료로 하여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동안 보장하는 보험 금으로 이 특약의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3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이차성 악성 신생물 분류표 3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77 1. 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
C78 2. 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C79 3. 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
표 원문 73자
증액보장보험금
피보험자가 증액계약의 보험기간 중 ‘전이암’으로 진단이 확정 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한)
	증액계약의 보장보험금액
p.1409 찾을 것: 증액보장보험금 새 창
1409쪽
이 판정은 내용이 같은 약관 4건에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