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아 ‘연간 암주요치 료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 급))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
| — | 1,000만원 | 10,000,0001,000만원 | |
| — | 2,000만원 | 20,000,0002,000만원 | |
| — | 3,000만원 | 30,000,0003,000만원 | |
| — | 4,000만원 | 40,000,0004,000만원 | |
| — | 5,000만원 | 50,000,0005,000만원 | |
| — | 6,000만원 | 60,000,0006,000만원 | |
| — | 7,000만원 | 70,000,0007,000만원 | |
| — | 8,000만원 | 80,000,0008,000만원 | |
| — | 9,000만원 | 90,000,0009,000만원 | |
| — | 1억원 | 100,000,0001억원 |
| 축 | 값 | 단위 | 원문 |
|---|---|---|---|
| 연간횟수 | 1 | 회 | 연간 1회 |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803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주요치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개시일자, ‘항암약물 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③ 제2-2조의9(‘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의 정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매년 진단확정일 전 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을 기준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 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변경되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 험금 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 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 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5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50% | 주) |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납입면제 | 주) |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주) | 4.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최 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5.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 | 주) | 6.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 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C00~C14 |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 |
| C15~C26 |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30~C39 |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40~C41 |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 |
| C43 |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 |
| C44 |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 |
| C45~C49 |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50 |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 |
| C51~C58 |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0~C63 |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 |
| C64~C68 |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 |
| C69~C72 |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 |
| C73 |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 |
| C74 |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 |
| C75 |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 |
| C76~C80 |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C81~C96 |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 |
| C97 |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 |
| D45 |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 |
| D46 |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 |
| D47.1 |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 |
| D47.3 |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 |
| D47.4 | 23. 골수섬유증 | |
| D47.5 |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
암주요치료비 지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아 ‘연간 암주요치 료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 급))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1억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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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5d81469f72bc
· _stopped/한화생명 H10 건강보험 무배당/2203-A01~A04_약관_20240914~ 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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