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2,686 / 13,059

암주요치료비 지원금

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괘선
ckey fa904989add175d535b5 · dkey be5ee0e1ffd6315738d6

이 급부가 큐에 오른 이유

코드약함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지급사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아 ‘연간 암주요치 료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 급))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금액

11행 기준 특약가입금액 1억원
경과기간원문값(원)단위
500만원 5,000,000500만원
1,000만원 10,000,0001,000만원
2,000만원 20,000,0002,000만원
3,000만원 30,000,0003,000만원
4,000만원 40,000,0004,000만원
5,000만원 50,000,0005,000만원
6,000만원 60,000,0006,000만원
7,000만원 70,000,0007,000만원
8,000만원 80,000,0008,000만원
9,000만원 90,000,0009,000만원
1억원 100,000,0001억원

한도

1행
단위원문
연간횟수 1 연간 1회

조건

이 급부 0 · 특약 전체 13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이 특약 전체에 걸리는 조건 13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종류기간(일)비율출처원문
보장개시일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73803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40세 가입, 90세만기, 보험기간: 2072년 7월 31일 206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70년 12월 31일까지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암 주요치료’의 기준일은 ‘암 수술’은 수술개시일자, ‘항암약물 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③ 제2-2조의9(‘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의 정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험수익자가 매년 진단확정일 전 일 이전에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에는 회사는 해당 보험금 청구일의 ‘연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을 기준으 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해당 보험금 청구일 이후 ‘연 간 암주요치료비 총액’이 변경되어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 험금 보다 증가한 경우 회사는 그 차액을 보험수익자에게 추가로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편, 제2-3조(보 험금의 지급사유)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이 이미 지급한 보험금 보다 감소한 경우 보험수익자는 그 차액 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④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
보장개시일·납입면제 50%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②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 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 하여 드립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50%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주) 2.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 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납입면제 주) 3.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특약 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주) 4. 보험금 지급 대상기간이라 함은 제2-2조의2(‘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암’의 '최 초 진단확정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10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기타 주) 5.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주) 6. 보장개시일 이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10번째 매년 진단확 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질병코드

1개 표 · 24행 via clause

연결이 약합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이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보장 별표 2-3 대상이 되는 악성 신생물 분류표 24행
분류번호질병 (누르면 펼침)이원분류
C00~C14 1. 입술, 구강 및 인두의 악성 신생물
C15~C26 2. 소화기관의 악성 신생물
C30~C39 3. 호흡기 및 흉곽내기관의 악성 신생물
C40~C41 4. 골 및 관절연골의 악성 신생물
C43 5. 피부의 악성 흑색종
C44 6. 기타 피부의 악성 신생물
C45~C49 7. 중피성 및 연조직의 악성 신생물
C50 8. 유방의 악성 신생물
C51~C58 9. 여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0~C63 10. 남성생식기관의 악성 신생물
C64~C68 11. 요로의 악성 신생물
C69~C72 12. 눈, 뇌 및 중추신경계통의 기타 부분의 악성 신생물
C73 13. 갑상선의 악성 신생물
C74 14. 부신의 악성 신생물
C75 15. 기타 내분비선 및 관련 구조물의 악성 신생물
C76~C80 16. 불명확한,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악성 신생물
C81~C96 17. 림프, 조혈 및 관련 조직의 악성 신생물
C97 18. 독립된(원발성) 여러 부위의 악성 신생물
D45 19. 진성 적혈구증가증
D46 20. 골수형성이상증후군
D47.1 21. 만성 골수증식질환
D47.3 22. 본태성(출혈성) 혈소판혈증
D47.4 23. 골수섬유증
D47.5 24. 만성 호산구성 백혈병[과호산구증후군]
표 원문 500자
암주요치료비 지원금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보장개시일 이 후에 ‘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보 험금 지급 대상기간 이내에 ‘암’의 직접 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종합병원’에서 ‘암 주요치료’(‘암 수술’,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를 받아 ‘연간 암주요치 료비 총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최초 진단확정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연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10회 지 급)) 500만원 이상 ~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 3천만원 미만 3천만원 이상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 6천만원 미만 6천만원 이상 ~ 7천만원 미만 7천만원 이상 ~ 8천만원 미만 8천만원 이상 ~ 9천만원 미만 9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4,000만원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8,000만원
	9,000만원
	1억원
p.108 찾을 것: 암주요치료비 지원금 새 창
10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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