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표여럿 — 분류표 여럿이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분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연금개시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연 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면책·부지급 | 조문:부지급 | 제 5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연금개시전 보험기간 중에 한해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 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하 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 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기타 | 주) | 주) 1. 해당월의 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825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연금액이 계산(집중형(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동안의 연금액이 연금집중기간(5년, 10년) 이후 연금액의 『집중비율이 2:1인 경우 2배』,『집중비율이 5:1인 경우 5배』가 지급되도록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90 | 주) | 3. 연금액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75%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5.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보험수익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 험자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1825 | 주) | 7. ‘연금집중기간’이라 함은 집중형(종신연금형)을 선택한 계약자가 선택한 연금집중수령기간으로 5 년, 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a) - 집중비율 2:1 인 경우 (a)는 (b)의 2 배 연금집중기간 - 집중비율 5:1 인 경우 (a)는 (b)의 5 배 (5 년, 10 년) (b) | |
| 기타 | 100.1% | 주) | 8.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에 의한 인출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 를 차감한 금액)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 |
| 기타 | 주) | 9.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생명표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생명표 및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
| 기타 | 주) | 10. 피보험자가 장기유지보너스 가산일 이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중도인출하 였을 경우 이를 차감한 금액 기준)’와 ‘피보험자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금에 제2조(용어의 정의) 제3호 ‘라’목에서 정한 장기유지보너스 준비금을 더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지급하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분류표 3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I60~I69 | 뇌혈관질환 (정맥염 포함) (음낭수종 포함) K44 횡격막탈장 | |
| J99.0 | M05.1+ 류마티스폐질환 | |
| K65~K67 | 복막의 질환 | |
| K67.3 | 결핵성 복막염 | |
| M01.1 | 결핵 관절염 | |
| M49.0 | A18.0+ 척추의 결핵 | |
| M90.0 | 뼈의 결핵 | |
| N33.0 | 결핵성 방광염 | |
| N74.0 | A18.1+ 자궁경부의 결핵감염 | |
| N74.1 | 여성 결핵성 골반염증질환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 |
| Y83~Y84 | 외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확정기간연금형 연금개시일에 피보험 자가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약 자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연 금액을 분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 해당일 에 지급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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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6f7401c68e63
· 한화생명 e연금보험 무배당/한화생명 e연금보험(무)_1789-029~032_약관_20170101~2017040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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