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드없음 — 지급 근거가 되는 보장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원문에 분류표가 실제로 있는지부터 확인해 주세요 — 있는데 비어 있다면 그 표를 읽어 내지 못한 것입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 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500만원 | 5,000,000500만원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90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합니다. ② 다만, 제2-2조의2(‘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첫 번째 일반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2항에서 정한 ‘첫 번째 일반암’, 제2-2조의3(‘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첫 번째 소액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5항에서 정한 ‘첫 번째 소액암’ 및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 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에 대한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고, 제2-2조의4(‘재진단 일 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 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4호의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제2-2조의5(‘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 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5호의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로 하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③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 및 암보장개시일로 하며,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 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및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에 대한 보장개시 일은 각각 제2-1조(용어의 정의) 제4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 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 | 73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1호 계속받는 일반암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은 제2-2조의4(‘재 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 1회당 1회에 한하여 지급 합니다. 【제1항의 예시1】 2년 경과 14개월 경과 2개월 경과 … ↑ ↑ ↑ ↑ 2021.10.01 2023.10.01 2024.12.01 2025.02.01 첫 번째 일반암 첫 번째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일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 인한 항암세기조절방 보장개시일 진단확정일 사선치료실시 보장 【제1항의 예시2】 2년 경과 3개월 경과 9개월 경과 … ↑ ↑ ↑ ↑ 2023.10.01 2025.10.01 2026.01.01 2026.10.01 첫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 재진단 일반암으로 재진단 일반암으로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인한 항암세기조절방 인한 항암세기조절방 사선치료실시 사선치료실시 보장 보장 ②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제2호 계속받는 소액암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은 제2-2조의5(‘재 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소액암(기 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진단 1회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제2항의 예시1】 2년 경과 14개월 경과 2개월 경과 … ↑ ↑ ↑ ↑ 2021.10.01 2023.10.01 2024.12.01 2025.02.01 첫 번째 소액암 첫 번째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으로 진단확정일 재진단 소액암 재진단 소액암 인한 항암세기조절방 보장개시일 진단확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 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 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 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 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 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 함합니다. ③ 또한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 의 피보험자 중 1명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주) | 주) 1.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10(‘납입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 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납입 면제의 대상이 되는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으로 진단 확정 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 받아 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고, 이후 갱신계약에서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암과 동 일한 암으로 진단되는 경우(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질병의 종양세포가 잔존하거나 재발 또 는 전이된 경우 포함)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2. 주1)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보장개시일 이전에 진단 확정되어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암(기타 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선암 제외)이라 하더라도,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단순 건 강검진 제외)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 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난 이후 동일한 암(기타피부암, 대장점막내암, 초기유방암, 초기갑상 선암 제외)으로 진단되는 경우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에는 특약 이 자동갱신되어 5년을 지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3. 이 특약의 피보험자와 주계약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경우(주계약이 2인 보장보험인 경우 주계약의 피보험자 중 1인과 동일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1825 | 주) | 4. 주2)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는 동안’이라 함은 제1-8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특약의 해지)에서 정한 특약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5. 제1-9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특약의 부활(효력회복))에서 정한 특약의 부활(효력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제2항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발생 이후 최초로 갱신되는 계약의 보장개 시일’은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한 날로 적용합니다. | ||
| 갱신 | 주) | 6. 주1) 내지 주3)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90 | 주) | 7.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 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또한,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 일은 아래에서 정한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 일을 합하여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일반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 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일반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 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보장개시일·갱신 | 730 | 주) | 8. 이 특약의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은 아래에서 정한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과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을 합하여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이라 합니다. - 첫 번째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 ‘첫 번째 소액암’ 진단 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 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두 번째 이후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 직전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진단확정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2년(갱신계약을 포함합니다)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이라 함은 제2-2조의4(‘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재진단 일반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대장점막내암 제외)’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0.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이라 함은 제2-2조의5(‘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1.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IMRT, Intensity Modulated Radiation Therapy)’라 함은 제2-2조의6(‘항암 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세기조절 방사선치료법(방사선 조사 방향을 수십배까지 세분화하고, 각 세분화된 영역마다 방사 선의 양(세기)을 조절함으로써 종양 주위의 정상조직에 들어가는 방사선량을 최소화하고 암세포 에만 선택적으로 방사선량을 조절하여 조사할 수 있는 방사선치료)”을 이용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하며, 방사선세기조절이 없거나 입자방사선을 이용하는 치 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12. ‘항암양성자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6(‘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국내에 허가된 양성자치료센터에서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수소 원자 핵 을 가속하여 얻은 분리된 양성자를 이용하여 암 환자의 몸에 조사하여 암세포의 성장과 확산을 억제하는 ‘항암방사선치료’를 말합니다. 양성자는 광자나 전자와 달리 신체 표면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심부에서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특성(브래그 피크)을 가지며, 이를 치료에 이용하는 것 을 말합니다. | ||
| 기타 | 주) | 13. ‘항암정위적방사선치료’라 함은 제2-2조의6(‘항암방사선치료’의 정의)에서 정한 ‘항암방사선치료’ 중, 피보험자의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최첨단 특수장비(선형가속기, 사이버나이프, 감마 나이프 등)가 발생시키는 방사선을 이용하여 두개강 내 및 두경부 내의 병소 치료 시 두개골을 잘라내지 않고 매우 정확하게 정위적(입체적)으로 파괴시키는 비침습적인 치료방법과 뇌 이외의 체부 병변에 다수에 걸쳐 한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조사하는 치료방법을 말합니다. | ||
| 소멸 | 주) | 14.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붙은 질병코드가 하나도 없습니다. 재해·상해로만 지급하는 급부라면 정상입니다. 질병 급부라면 해당 별표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계속받는소액암 항암세기조절방사선치료자금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진단 소액암 보장개시일 이후에 ‘재진단 소액암(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전립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보험기간 중 그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항암세 기조절방사선치료를 받았을 경우 500만원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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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f8df56f40269
· _stopped/한화생명 시그니처 암보험 3.0(비갱신형) 무배당/2010-001~002_약관_2023092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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