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머리글 섞임 — 금액 칸에 표의 머리글(지급사유·지급금액)이 통째로 들어갔습니다. 괘선이 없는 표를 칸으로 가르지 못해 표 전체를 한 칸으로 읽은 것이라, 이 급부의 이름·지급사유·금액을 모두 믿을 수 없습니다. 판정하지 마시고 원문만 확인해 주세요 — 파서에서 고칠 자리입니다.
코드약함 — 지급사유가 별표를 지목하지 못해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그대로 걸었습니다. 붙은 표가 하나뿐이라 대체로 맞지만, 원문에서 그 표가 맞는지 한 번 확인해 주세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 경과기간 | 원문 | 값(원) | 단위 |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 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100세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 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 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 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 — | 1. 종신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보 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100세 보증)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 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2. 확정기간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산출방법 경우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 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 산식 | 년 |
한도 행이 없습니다. 상한이 없거나, 표에서 뽑아내지 못한 것입니다.
이 급부에만 걸리는 조건은 없습니다.
아래 조건은 이 급부가 아니라 특약 전체에 붙습니다. 같은 특약의 다른 급부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 종류 | 기간(일) | 비율 | 출처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액이란 이 보험의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한 금액입니다. | ||
| 기타 | 주) | 2. 연금액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이 상품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 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소멸 | 180 | 주) | 3. 피보험자가 연금 개시전에 사망시에는 이 계약은 소멸하며 사망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을 가지지 않습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 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 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
| 기타 | 1 | 1% | 주) | 4.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매월 1일 회사가 정한 이율로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1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다만, 공시이율의 최저보증이율은 가입후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 년 초과 5년 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로 합니다. |
| 기타 | 90 | 주) | 5.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시에 도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기간(10년, 15년, 20년)중에는 피보험자의 사망 시에도 각 연금지급횟수(10회, 15회, 2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계산 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 계약자가 연금지급기간 중에 사망하여 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이 연금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5항을 적용합니다. 다만, 상속인인 배우자가 계약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제22조(계약의 세제혜택 등) 제6항 내지 제8항을 적용합니다. | |
| 기타 | 3650 | 주) | 7. 연금지급형태는 종신연금형(10년, 20년, 100세 보증지급), 확정기간연금형(10년, 15년, 20년)이 있습 니다. 다만, 계약자가 두 가지의 연금지급형태를 원할 경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지급형 태의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 |
| 기타 | 주) | 8. 종신연금형의 경우 100세 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 ||
| 기타 | 주) | 9. 해당월의 보험계약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해당일로 합니다. | ||
| 기타 | 100.1% | 주) | 10.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를 최저보증 합니다. 다만, 다음 각 각의 경우에는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로 최저보증 하지 않 고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27조(보험료의 납입유예제도) 제3항에 따라 납입유예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 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우 - 제30조(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회복)) 제5항에 따라 부활(효력 회복)로 인해 연기된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의 100.1% 미만인 경 우 | |
| 기타 | 주) | 11.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전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연금사망률 및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
분류표 2개가 한꺼번에 붙었습니다. 지급사유 문장이 별표를 지목하지 않아, 이 특약이 가진 분류표를 전부 걸어 둔 것입니다. 어느 표가 이 급부를 정의하는지는 약관을 아는 사람만 답할 수 있어 여쭙습니다. 아래에서 해당하는 표만 골라 주세요. 그대로 승인하시면 안 됩니다.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S00~Y84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U00~U99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되는 질병 | |
| W65~W84 | ‘우발적 익사 및 익수, 기타 호흡과 관련된 불의의 위협, 눈 또는 인체의 | |
| X30~X39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 |
| X60~X84 | - 고의적 자해 | |
| Y60~Y69 |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단 | |
| Y83~Y84 | 과적 및 기타 내과적 처치는 보장) |
연금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보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 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100세 보증)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 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 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산출방법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 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1. 종신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피보험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후 매년 보 자가 생존한 기간동안(10년, 20년, 100세 보증) 험계약해당일에 살아있을 경우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 할계산하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2. 확정기간연금형 지 급 사 유 지 급 금 액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액을 기준으로 계약자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에 살아있을 가 선택한 기간동안(10년, 15년, 20년) 산출방법 경우 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연금액을 분할계산하 여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지급
쪽 이미지를 그리지 못했습니다.
주소:
원본 PDF 가 캐시에 없거나 이미지 변환이 실패했습니다.
문서 faf078b22e89
· 한화생명 e연금저축보험 무배당/1772-029~032_약관_20250901~.pdf
키보드만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우스는 원문 이미지를 확대할 때만 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