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 파생 검증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

2026-01-01 ~ 2026-03-31 · 특약/연금 · 13쪽 · 약관단위 1개 · 급부 2건

LTC연금전환특약 무배당/약관_202601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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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특약 LTC연금전환특약(K3.3) 무배당 약관 p.2–13 ok 0/2
판정급부별표금액플래그
· 또는 일부를 말합니다.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의최저보증이율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3년초과 5년이내에는 연복리 0.75%,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복리 0.5%를 적용합니다.3. 연금액의 계산은 이 특약의 보험료를 기준으로 이 특약의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산출방법서에서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되며,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4. LTC발생시 ‘일상생활장해상태’ 또는 ‘중증 치매상태’ 중 최초로 발생한 지급사유에 한하여 10회를 최고 한도로 하여 LTC연금을 지급합니다.5. 종신연금의 100세보증은 피보험자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6. 종신연금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100세 보증) 동안 지급되지 않은 종신연금액을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가 사망하는경우 또한 같습니다.7. 연금은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8.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9.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보장개시일은 이 특약의 계약자가 신청한 연금전환일로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10. 중증 치매보장개시일: 연금전환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합니다다만, 질병으로 인한 ‘중증 치매상태’가 없는 상태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인한 뇌의손상으로 인하여 ‘중증 치매상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금전환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1 산식 / 미해결 금액미해결코드약함
· 지 급 내 용 1 미해결 / 산식 금액미해결코드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