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전환특약Ⅱ(K7.1) 무배당 약관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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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 | 판매기간 | 쪽 | 단위 |
|---|---|---|---|
|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 지금 보는 판 | 2016-04-01 ~ 2016-12-31 | 2~7 |
급부
1건 · 판정 0건 · 누르면 급부 상세가 열립니다| 판정 | 급부 | 별표 | 금액 | 쪽 | 코·한·조 | 플래그 |
|---|---|---|---|---|---|---|
| · | 연금 | 1 |
산식 년
|
p.6 | 0·0·0 | 코드없음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2/7 7칸 중 2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136자
제 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부터 매년 계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시에 살아있을 때)에 ‘연금 지급기준표’(별표 1 참조)에 따라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연금을 지급 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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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규정
art_detail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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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면제
art_waiver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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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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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정의
art_terms
1,355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계약관계 관련 용어
가. 전환전계약: 주된 보험계약을 말하며, 특약이 부가된 경우 부가특약 전부에 대한 포함 여부를 계
약자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특약과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가 다른 경우에는 전환전계
약의 부가특약 전부를 포함해야 합니다.
나. 특약: 전환전계약에 부가하는 보험계약을 말합니다.
다. 계약자: 회사와 보험계약(이하 ‘계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할 의무를 지는 사람
을 말합니다.
라. 보험수익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바.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이 특약의 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
다.
(1) 전환전계약의 사망보험금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보험수익자 또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
니다)
(2) 그 외 기타사유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 또
는 전환전계약의 피보험자(전환전계약이 2인보장보험인 경우에는 전환전계약의 주피보험자)
의 가족관계등록부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2. 지급금 관련 용어
가. 연단위 복리: 회사가 지급할 금전에 이자를 줄 때 1년마다 마지막 날에 그 이자를 원금에 더한
금액을 다음 1년의 원금으로 하는 이자 계산방법을 말합니다.
나. 책임준비금: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
라 계산합니다.
다. 해지환급금: 특약이 해지되는 때에 회사가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3. 기간과 날짜 관련 용어
가.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나. 영업일: 회사가 영업점에서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은 제외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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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9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기타 | 주) | 주) 1. 계약자적립금(책임준비금)은 전환신청일부터 전환한 보험료를 공시이율로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 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기타 | 1 | 1.5 | 주) | 2. 이 특약의 공시이율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회사가 매월 1일 결정하며, 공시이율 의 최저보증이율은 이 특약의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5%, 10년을 초과하는 경 2-5 우에는 연복리 1.0%를 적용합니다. |
| 기타 | 주) | 3. 연금액의 계산은 공시이율을 적용하여 계산되기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동하면 연금액도 변동합 니다. | ||
| 기타 | 100.0 | 주) | 4. 초기집중형의 경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및 공시이율을 기준으로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 되지 않을 것을 가정하여 보증지급기간 동안은 보증지급기간 이후 지급되는 연금액의 100%가 추가로 지급되도록 연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연금개시이후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실제 지급되 는 연금액도 변경됩니다. | |
| 기타 | 주) | 5. 피보험자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당시 책임준비금을 지급하여 드리고 이 특약은 더 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3650 | 주) | 6.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10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확정기간연금형 의 경우 연금지급기간(5년, 10년, 15년, 20년) 동안의 지급되지 않은 연금액을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받을 수 있으며, 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또한 같습니다. | |
| 기타 | 주) | 7. 상속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후 피보험자 사망시 이 특약의 사망시점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책임준비금이란 연금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에서 연금 발생분을 차 감한 나머지 금액을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으로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합니다. | ||
| 기타 | 90 | 주) | 8. 연금은 계약자가 원할 경우 매월, 매3개월, 매6개월로 분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기타 | 주) | 9. 해당월의 보험계약 해당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월의 말일을 보험계약 해당일로 합니다. |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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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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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47136da50848
· 연금전환특약Ⅱ 무배당/연금전환특약Ⅱ(무)_1700-070~087_약관_20160401~2016123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