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서비스지원금특약(1-180일)(맞춤간편가입)(갱신형)(TA2.1) 무배당 약관
목차에 적힌 이름 · 간호·간병서비스지원금특약(1-180일)(맞춤간편가입)(갱신형)(TA2.1)무배당 약관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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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
p.145–155
seq 6
1.0+g17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04d4ddaa1ef6a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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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The H 건강보험(Basic) 무배당/2141-001~007_약관_2024071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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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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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 2-1 |
1년 미만 1만원 1일당 / 1년 이상 2만원 1일당
|
p.152 | 1·0·0 |
조문
지부세납분용보7/7 7칸 중 7칸이 찼습니다 · 누르면 원문이 펼쳐집니다
지급사유
art_payout
264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재해가 발생하여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입원’를 사용하였을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사용 1일당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 조)을 지급합니다. ※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939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 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 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 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 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으로 보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 여부를 판 단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520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1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 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21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 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질병 또는 재해: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다. 3.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93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6건| 종류 | 기간(일) | 비율(%) | 근거 | 원문 |
|---|---|---|---|---|
| 보장개시일·갱신 | 조문:보장개시일 |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주계약의 보장개시일과 동일하며, 갱신계약의 경우는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 ||
| 면책·부지급·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 | 조문:부지급 |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 ||
| 기타 | 조문:부지급 |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 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 | 365 | 50.0 | 조문:세부규정 |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피보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 중 의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 은 때에는 회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 미만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 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지원급여금의 50%를 지급합니다. 다만,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인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 원급여금의 최초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미만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입원일이 계약일로부터 1년 이후까지 계속되었을 경우, 1년 미만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50%를 지급하며, 1년 이 후 기간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은 100%를 지급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④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사유에 해당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 원기간’ 중에 보험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는 그 계속 중인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에 대하여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으로 보아 간호·간병통합서비스지원급여금 지급 여부를 판 단합니다. ⑤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제 1항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 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조문:납입면제 |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 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 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② 또한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
| 감액·갱신 | 365 | 주) | 주) 1.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기타 | 주) | 2. 지급금액의 경과기간은 보험계약일부터 입원일까지의 경과기간입니다. | ||
| 보장개시일·납입면제·갱신 | 50.0 | 주) | 3.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장해분류표(별표 1-1 참조) 중 동일한 재해 로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이 특약의 차 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다만, 갱신계약에서 피보험자가 여러 신체부위의 장해지급률을 더하여 50% 이상 장해상태가 된 원인이 최초계약의 보장개시일 이후 이미 보험료 의 납입을 면제한 장해상태가 된 원인과 동일한 경우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 |
| 납입면제·갱신 | 주) | 4.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주계약의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때부터 최 초로 도래하는 갱신일 전일까지 이 특약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 ||
| 갱신 | 주) | 5. 주3) 및 주4)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이후에 제2-12조(특약의 갱신)에 따라 특약을 갱신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은 더 이상 면제되지 않으며, 계약자는 갱신된 특약의 보험료를 납입 하여야 합니다. | ||
| 소멸 | 주) | 6.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소멸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 ||
| 기타 | 180 | 주) | 7.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 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여 계속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한 경우 또는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을 2회 이상 한 경우(이전(移轉)하여 입원한 경우를 포함)를 말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에 의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 운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으로 봅니다. (1)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의 퇴원일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최초로 개시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 원' (2)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이 지나서 개시한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 (3) 동일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의 일수를 더하여 180일이 되는 날로부터 퇴원없이 계속 입원하여 180일이 지난 '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 | |
| 갱신·한도 | 180 | 주) | 8.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기간'이라 함은 피보험자가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한 일수를 더한 기간을 말하며, 180일을 최고한도로 합니다. 다만, 특약이 갱신되어'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갱신 전후에 계속되는 경우, 갱신 전후에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한 기간을 더하여 '간호·간병통합 서비스사용 동일 입원'을 계산합니다. | |
| 기타 | 주) | 9. 상기 질병 또는 재해는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별표 2-3 참조)에서 정한 질병 또는 재해를 말합니 다. |
질병코드
표 2개 · 원본 4행을 이어지는 코드끼리 접었습니다보장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1줄 / 원본 1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A00~Y98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 |
지급하지 않는 별표 2-3 질병 및 재해분류표Ⅱ 2줄 / 원본 3행
| 분류번호 | 질병 (누르면 펼침) | 이원분류 |
|---|---|---|
| F00~F99 | 정신 및 행동 장애로 인한 질병(다만, , F05.1은 제외) | |
| Q00~Q99 | 선천기형, 변형 및 염색체이상으로 인한 질병 |
어느 급부에도 안 붙은 표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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