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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체증되는 항암치료S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갱신형)(TA2.1) 무배당

목차에 적힌 이름 · 5년동안 체증되는항암치료S특약(기타피부암·갑상선암)(갱신형)(TA2.1) 무배당[간편가입형] 약관

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 2024-04-01 ~ 2024-04-30 · 개인/보장성 · 1295쪽 문서
특약 선택특약 ok p.528–537 seq 4 1.0+g18

지급사유 조와 지급기준표를 둘 다 찾음.

ukey 00f543905d21295a · content_sha 5d9e4868865386d1117b3c8e8ed56b7248c31bddfd7d98e2db64d198e1bc3e2d · _stopped/한화생명 간편가입 시그니처 암보험 3.0 무배당/2060-001~002_약관_20240401~202404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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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급부별표금액 코·한·조플래그
· 급부명칭 2-1
미해결
p.536 0·0·0 금액미해결코드없음
·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항암치료자금 2-1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진단후 1차년도 100만원 / 진단후 2차년도 125만원 / 진단후 3차년도 150만원 … (+7)
p.536 0·0·0 코드없음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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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사유 art_payout 413자
제 2-3 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
 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
 한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 확정된 날(이하 ‘최초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부터
 이후 매 1년마다 도래하는 진단확정일(이하 ‘매년 진단확정일’이라 합니다)의 전일까지 그 치료를 직접
 적인 목적으로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중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에게 기타
 피부암∙갑상선암직접 항암치료자금(별표 2-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최초 진단확정일
 로부터 최대 5년간, 매년 1회를 한도로 지급(최대 5회 지급))
부지급사유 art_exclusion 399자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세부규정 art_detail 2,725자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 항암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2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3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
         ○항암방사선치료                        & ●항암약물치료         치료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치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1차년도          진단후 2차년도   진단후 3차년도              진단후 4차년도          진단후 5차년도
        항암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약물치료
                              -
         100만원 지급                        150만원 지급            175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최초 진단확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항암약물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일)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정일)
           지급 X               -             지급 X                 지급 X
        ※매년 1회한도 초과                  ※매년 1회한도 초과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3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
          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 항암치료자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
 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매년 진단확정일이 없는 달의 예시】
 최초 진단확정일: 2024년 2월 29일일때, 2025년의 매년 진단확정일은 2025년 2월 28일로 함
 ④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번째 매년 진
 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예시】
 계약일: 2022년 8월 1일, 10년만기(갱신), 보험기간: 2032년 7월 31일
 2031년 1월 1일에 최초 진단확정된 경우, 보험기간: 2035년 12월 31일까지
 ⑤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어느 하나의 치료를 받은 경우’의 기준일은 ‘항암약물치료’는
 항암약물투여일자, ‘항암방사선치료’는 항암방사선치료일자로 합니다.
 ⑥ 제2-13조(특약의 소멸) 제4항에 따라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이 지급된 후 제2-3조(보험금의 지급
 사유)에서 정한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 항암치료자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기
 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 항암치료자금에서 이미 지급된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
 다.
 ⑦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및 제2-4조(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
 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서 정하며, 보험
 금 지급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납입면제 art_waiver 185자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분류기준 art_classification 714자
제 2-2 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적용 기준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질병 및 재해 분류는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 통계청 고시 제
 2020-175호, 2021.1.1시행)가 기준이나, 이후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개정
 된 경우에는 개정된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②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당시의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라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여부를 판단하며, 진단(재해의 경우 발생) 이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개정으로 질병 및 재해 분류
 가 변경되더라도 이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 및 재해 해당 여부를 다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③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 약관에서 진단 기준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예시]
  ∙ 피보험자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하나, 진
  단 당시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으로는 약관상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
  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 피보험자가 진단 당시의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기준에서는 약관에서 보장하지 않는
  질병으로 보험금 청구가 되어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었으나, 진단 이후 제9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가 적용되고 그 기준에서는 보장하는 질병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용어정의 art_terms 416자
제 2-1 조 용어의 정의
이 특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특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보험자: 보험사고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하며, 주계약의 피보험자로 합니다.
  2. 보험기간: 특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을 말합니다.
  3. 암보장개시일: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제2-2조
    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보장개시일 art_coverage_start 208자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단위 전체에 걸리는 조건

15건
종류기간(일)비율(%)근거원문
보장개시일·갱신 조문:보장개시일 제 2-1 조의 2 특약의 보장개시일 ① 이 특약의 최초계약에 대한 회사의 보장개시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의 암보장개시일로 하 며, 회사는 그 날부터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합니다. ②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을 보장개시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암보장개시 일은 제2-1조(용어의 정의) 제3호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면책·부지급·납입면제 조문:부지급 제 2-7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보험료 납 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지 않습니다.
납입면제 조문:부지급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다만, 피보험자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침으로 인 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2.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다만, 그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수익자인 경우에는 다른 보험수익자에 대한 보험금은 지급합니다.
기타 조문:부지급 3. 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감액·납입면제·갱신·소멸 365 50.0 조문:세부규정 제 2-5 조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 ① 최초계약의 경우 제2-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계약일부터 1년 이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시 지급하는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 항암치료자금의 50%를 지급합니다. 【최초 진단확정일이 계약일부터 1년 미만인 경우의 보험금 지급 예시】 예) 계약일 : 2022년 8월 1일, 특약보험가입금액 200만원 기준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확정일 : 2023년 1월 1일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 ○항암방사선치료 & ●항암약물치료 치료 ○항암방사선 ●항암약물치료 치료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1월1일 (최초 (1번째 매년 (2번째 매년 (3번째 매년 (4번째 매년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확정일) 진단후 1차년도 진단후 2차년도 진단후 3차년도 진단후 4차년도 진단후 5차년도 항암방사선치료 항암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약물치료 - 100만원 지급 150만원 지급 175만원 지급 200만원 지급 (최초 진단확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최초 진단확 항암약물치료 항암약물치료 항암방사선치료 일) 정일) 확정일) 정일) 정일) 정일) 지급 X - 지급 X 지급 X ※매년 1회한도 초과 ※매년 1회한도 초과 ※매년 1회한도 초과 ※ 2023년 1월 1일 기타피부암 최초 진단 이후 기타피부암 이외의 암을 최초 진단 받더라 도 기타피부암∙갑상선암직접 항암치료자금을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갱신계약의 경우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한 사항은 적용하 지 않습니다. ③ 제2-3조
보장개시일·납입면제 조문:납입면제 제 2-4 조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 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 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 주) 주) 1. 이 특약의 보험료 납입기간 중 이 특약의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 최초로 제2-2조의2(‘기 타피부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기타피부암’ 또는 제2-2조의3(‘갑상선암’의 정의 및 진단 확정) 제1항에서 정한 ‘갑상선암’으로 진단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 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보장개시일·갱신 90 주) 2. 이 특약의 암보장개시일은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 음 날로 하며, 갱신계약의 경우 갱신일로 합니다. 다만, 계약을 부활(효력회복)하는 경우 부활(효 력회복)일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로 합니다.
감액·갱신 365 주) 3.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내용 중 계약체결 후 1년 미만의 보험금 감액과 관련된 사항은 갱신계 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기타 주) 4. 지급금액의 ‘진단 후 경과년도’는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까지의 경과기 간을 말합니다.
기타 365 주) 5. 최초계약의 경우 계약일부터 1년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지급받는 중에 계 약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더라도 상기 보험금 지급기준표의 1년미만에 해당하는 보험금으로 계속 지급합니다.
기타 주) 6. 매년 진단확정일이 해당월에 없는 경우 해당월의 말일을 매년진단확정일로 합니다.
보장개시일·갱신 주) 7.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최초 진단이 확정된 경우 이 특약은 더 이 상 갱신되지 않으며, 이 특약의 보험기간은 5번째 매년 진단확정일의 전일까지로 합니다.
보장개시일·면책·부지급 주) 8.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사망 당시의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고 이 특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기간중 피보험자가 암보장개시일 이후에 ‘기타 피부암’ 또는 ‘갑상선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최초 진단확정일부터 이후 5번째로 도래하는 매년 진단확정일 전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별도로 계약자적립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질병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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